지난달 27일, 교원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우리 학교 총장의 행정소송 제소권한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학교가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에 대해 낸 위헌확인 소송과 우리 학교와 광주과학기술원이 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에 대해 낸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에 우리 학교 총장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개정된 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에는 “(공공단체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본 사건은 2016년부터 시작되었다. 2016년 6월 우리 학교 한 교원이 학교에 영년직 교수 임용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우리 학교 교원인사위원회로부터 임용 기준에 미달하여 불추천한다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는 2017년 6월 위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우리 학교 총장은 2017년 9월 교원소청위를 상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위는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및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하는 교육부 산하기관이다. 

 제1심법원은 2019년 2월 불추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년 8월 우리 학교가 공공단체로써 우리 학교 총장이 구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에 나와 있는 원고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했다. 그러자 우리 학교는 구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이 총장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지난해 3월 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이 개정되고 공공단체인 우리 학교를 비롯한 과학기술원은 교원소청심사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해지면서 지난해 6월 우리 학교 총장과 광주과학기술원은 개정된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헌바117 결정문에서 “행정소송제기권자의 범위에 들지 않는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나 광주과학기술원이 교원소청심사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생겨난 이유는 교원의 인사를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과학기술원와 광주과학기술원의 설립 취지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결정문을 통해 밝히며 “교원의 신분보장을 둘러싼 재판상 권리구제 절차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공공적 성격의 정도, 국가의 감독 수준 등을 두루 고려해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06년 사립학교법인에 학교법인과 그 소속 교원의 법률관계 및 불리한 처분이 사법적 법률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학교법인이 재심절차(현행 교원소청심사절차)에서 일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교원과 달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한하던 구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에 위법 결정을 내린 적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립학교법인에 대해 판단한 것과 달리, 공법인 형태로 국가의 출연으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총장과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더라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이번 결정은 9명의 재판관 중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반대 의견을 냈던 이은애, 이종석,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 학교와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국·공립학교와 다르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급행정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인 국·공립학교가 상급행정기관에 의한 재결의 효력에 기속되는 구조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점,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 수단은 우리 학교 총장의 권익을 구제할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볼 수 없는 점, 우리 학교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교원의 지위가 특별히 불리해지지는 않는 점을 들며 심판 대상 조항이 우리 학교 총장이나 광주과학기술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 학교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은 지난 2007년부터 정성적 평가 위주의 강화된 정년 보장 제도에 따라 교수의 정년을 보장한다. 교수는 최초 임용부터 8~10년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영년직 심사를 통과하면 65세 정년이 보장되나, 불추천시 1~3년 내에 재심사를 통해 추천받거나 이직해야 한다. 불추천 처분을 받고 나면 교육부에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나 교원소청위에서 불추천 처분 취소 등의 결정을 내렸을 때 학교는 행정소송을 걸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학기술원이 교원소청위 처분을 거부할 수단이 없다며 영년직 보장 제도가 무력화될 우려가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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