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 노동자 정규직 전환부터, 중노위 부당해고 결정에 대한 노사간 입장까지, 노사간 입장을 들어봤다

지난 2019년 12월 19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산하 대전지역 일반지부 KAIST 지회 시설지원직 노동조합과 우리 학교가 KAIST 시설지원직 전환합의서를 체결했다. (민경병 시설인력지원팀장 제공)
지난 2019년 12월 19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산하 대전지역 일반지부 KAIST 지회 시설지원직 노동조합과 우리 학교가 KAIST 시설지원직 전환합의서를 체결했다. (민경병 시설인력지원팀장 제공)
지난 8월 25일, 우리 학교 본관(E14)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산하 대전지역 일반지부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학교 측을 비판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KAIST지회 노동조합 제공)
지난 8월 25일, 우리 학교 본관(E14)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산하 대전지역 일반지부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학교 측을 비판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KAIST지회 노동조합 제공)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건번호 2022부해965 <한국과학기술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심판 회의가 진행되었다. 지난해 12월 31일부로 고용 계약이 중지된 우리 학교의 환경미화 노동자 2명의 계약 연장 종료에 관한 부당성 여부 재심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결과는 노동조합 측의 주장과 같은 부당해고 인정,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과 계약이 중지되었던 환경미화 노동자 2명의 손을 들어주었다.

 본지는 학교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학교 문영주 시설팀장, 민경병 시설인력지원팀장, 노동자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우리 학교의 이상호 시설팀 직원 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산하 대전지역 일반지부 KAIST 지회 시설지원직 노동조합 지회장, 김호경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산하 대전지역 일반지부 지부장을 만나 환경미화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던 시기부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였다.

 제19대 대통령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지난 2017년 7월 20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학교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 교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의논하였고, 2020년 3월 1일 노사 합의에 근거하여 1차 교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다. 그전에는 용역직으로 근무하던 329명의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다. 학교 측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다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보다 한발 앞서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발맞춘 조처였다. 당시 노사 합의는 정규직 전환합의서라는 이름의 문서를 통하여 공식화되었다.

 이때 지금의 쟁점이 되는 정년 후 근로자 기간제 임용에 관한 부분 역시 자세하게 합의되었다. 우리 학교는 당시 용역직의 연령대 분포가 굉장히 넓다는 특징을 고려하여 만 65세까지 정년을 유예할 것을 노동자 측과 합의하였다. 현재 새로 정규직이 되는 직원의 정년은 만 61세로, 당시 정규직 전환 노동자만 예외를 정한 것이었다. 더불어 노동자 측과 상의하여 학교는 정년 이후에도 환경미화 노동자, 경비직 등을 만 70세까지 추가로 근무할 방안을 합의서에 수록하였다. 만 65세 이후 5년간 추가 연장 계약이 가능하되,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무 계약의 방안을 진행하는 것이다. 학교 측은 “대전시 내의 다른 공공기관 혹은 공기업에 비하여 더욱 나은 조건으로 노사가 합의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1년마다 연장하는 방안의 근거가 바로 근무 평가였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을 표하였고, 학교 측은 일반직에서도 이루어지는 평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평가 방법 및 임용 기준을 정규직 전화합의서에 기술하였다. 근무 성적 30점, 동료 평가 40점, 부서장 평가 30점으로 전체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인 경우, 계약을 갱신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근무 성적이란, 가장 최근 3년간의 종합적인 근무 태도 및 능력 등을 고려한 평가로 시설팀장이 종합적으로 채점한다. 부서장 평가란, 계약 직전의 1년간 근무 태도 및 능력 등을 고려한 평가로 마찬가지로 시설팀장이 종합적으로 채점한다. 실제로 환경미화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시설팀에서 청소 상태, 교내 구성원의 만족도 등에 근거하여 평가가 진행되면 이를 시설인력지원팀에서 합산하여 인사 조치를 진행한다. 학교 측은 동료 평가에 가장 많은 배점을 부과한 것 자체가 노동조합과 노동자 측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12월 31일, 두 환경미화 노동자의 계약이 종료되었다. 계약이 종료된 두 노동자 중 한 명은 김병호·김삼열 IT융합빌딩(N1)에서 근무하였고, 다른 한 명은 지난해 9월까지 교양분관(N10)에서 근무하다 자연과학동 화학과(E6-4)로 이동하여 근무하였다. 두 노동자는 각각 11년, 29년 우리 학교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였으며, 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환경미화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이후 첫 계약 종료 통보 대상자였다. 계약 종료 당시 두 노동자는 만 67세로 2년 간의 정년 후 계약 연장을 진행했다.

 2021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된 두 환경미화 노동자는 합의에 근거한 평가에서 70점 미만의 성적을 받아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것이라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두 노동자는 2020년, 2021년 모두 동료 평가, 부서장 평가, 근무성적이 평균 미만이었으며 2021년의 경우, 평가 대상자 59명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민 팀장은 “우리 학교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시설팀이나 시설인력지원팀 모두, 지난 수년간 함께 일해온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웬만하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드리려는 입장이지 엄격한 평가로 냉정하게 계약을 해지하려는 목적이나 취지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밝히며 “(계약이 해지된 두) 근로자분들이 연세가 듦에 따라 신체 능력이 떨어지고 청소 상태가 기준 미달이었다. 이런 피해는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 받아야 하는 교내 구성원 전체에게 돌아간다. 현장 주임, 동료, 청소하는 곳의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은 결과,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이후, 우리 학교에서는 <시설지원직 정년 후 기간제 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두 환경미화 노동자의 최종적인 임용 여부를 심의하였다. 민 팀장은 “점수 미달로 임용이 불가함이 결정되었음에도, 이를 다시 한번 고려하고자 진행한 조치”라 밝혔다. <시설지원직 정년 후 기간제 임용 심사위원회>는 학교의 내부 부서장들과 학교에 초청된 외부 노무사 1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결론은 임용 불가로 결정되어 두 노동자는 최종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두 노동자는 노동조합과 논의하여 올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제소를 진행했다.

 이후 법적 분쟁에서의 쟁점은 평가의 절차와 두 노동자의 업무 능력이었다. 노동조합은 <시설지원직 정년 후 기간제 임용 심사위원회> 설치 자체가 제대로 된 기준 없이 노동자를 배제하며 진행된 것이라 주장했다. 정규직 전환합의서에 근거하여 두 노동자 역시 시설지원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규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학교 측은 인사 규정 제56조에 근거하여 시설지원직이 근로의 정함이 무기계약직이기에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두 노동자에는 해당이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노동조합의 근거대로 두 노동자가 시설지원직이라면, 시설지원직에 적용하는 시설지원직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시설지원직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 해제 등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설지원직 인사위원회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시설지원직 정년 후 기간제 임용 심사위원회>와 달리 내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위원회이다. 법적 해석에 따라 평가 절차의 정당성이 결정되는 것이었다.

 또한, 두 업무노동자의 업무 능력 평가가 실제 능력에 근간하였는가 역시 노동조합과 학교 측은 이견을 보였다. 노동조합 측은 현장 주임 등의 주관적인 편견이 들어가 부서장 평가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능력 평가였다고 이야기했다. 반면, 학교 측인 문 팀장은 “현장 주임 등의 보고는 부서장(시설팀장)이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며 평가해야 할지 참고 용도로만 이용된다.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보고에 근거하여 부서장이 직접 학교 곳곳을 돌며 환경미화 상태, 업무 태도, 동료 의견을 수렴한다”고 이야기하며 객관적인 능력 평가임을 설명했다.

 지난 6월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측의 주장과 같이 부당해고라고 결론지었다. 학교측이 주장한 계약 해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앞서 말한 절차상 하자, 평가의 객관성 의심 등 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지난 7월 14일, 학교 측은 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절차상 하자 및 평가의 공정성을 어겼다는 결론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판정이 추후 인사 조처에 큰 제약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두 달여간 답변서 및 이유서 송부를 걸쳐 지난달 2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노동조합 측은 “당연히 예측했던 결과다. 이렇게 어렵게 법적 분쟁까지 진행해야 했던 사실 자체가 크게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학교 측은 “아직 판결문이 공시되지 않은바, 학교의 구체적인 대응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추후 판결문 공시 이후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양측 모두 “앞으로는 이러한 법적 분쟁까지 가기보다는 대화로 이야기하고 싶다. KAIST라는 틀 안에서 서로가 상생하며 노사 간 긍정적인 관계를 기대한다”고 이야기하며 우리 학교와 노동조합 간의 바람직한 관계 유지에 관한 희망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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