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 노동자 해고는 사전 예고조차 없이 진행된 부적절한 조치”

 본지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당해고 여부를 둘러싼 학교 측과 노동조합 및 노동자 측의 서로 다른 두 입장을 더욱 상세하게 조명하고자 했다. 다만 판결문이 정식적으로 송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측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본지 역시 이러한 입장에 공감한바, 학교 측 입장은 판결문이 발표된 이후, 추후 다른 호를 통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고용 계약이 중지된 두 환경미화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는 노동조합 측의 인터뷰만 우선 수록했다.

 

 지난달 2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건번호 2022부해965 <한국과학기술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관해 부당해고를 인정하였다. 지난해 12월 31일 부로 계약이 종료된 두 환경미화 노동자를 둘러싸고 발생한 부당해고 논란이 일단락된 것이다. 이상호 시설팀 직원 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산하 대전지역 일반지부 KAIST 지회 시설지원직 노동조합 지회장과 김호경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산하 대전지역 일반지부 지부장은 노동조합 일원으로서, 해고된 두 환경미화노동자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지회장과 김 지부장은 지난 9달에 걸쳐 진행된 부당해고 논란은 물론, 2020년 정규직 전환합의서 체결 등을 주도한 노동조합 측 인사이다. 이에 본지는 이 지회장과 김 지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부당해고 논란 및 교내의 노동 환경에 관한 노동조합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했다.

 

우리 학교 내의 노동조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

김 지부장: KAIST의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대전지역 일반지부에 있는 36개의 사업장 중 하나에 KAIST 지회가 속해 있다. 이 지회장은 KAIST 지회의 노동조합 대표로서 KAIST하고 정규직 전환 관련 등 여러 문제를 2~3년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합의를 하는 등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지회장: 덧붙이자면 KAIST 전체에 3,590명 정도의 직원이 있다. 세부적으로 7~8개의 직군이 존재하는데 노동조합에서는 이를 직군별 유사성에 따라 3개의 직군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일반직 노동조합, 학연지원직 노동조합, 시설지원직 노동조합이 그것이다. 3개의 노조는 모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에 속해 있다.

김 지부장: 직군이 다르다 보니, 직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좀 더 세분화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KAIST 시설지원팀 전체에서는 약 70% 정도, 환경미화에서는 85~90%가량의 직원이 현재 노동조합의 일원으로 활동 중이다.

 

우리 학교가 교외의 다른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 비하여 정규직 전환 합의 당시 정년 기준 등 조건이 우수하다고 보는가?

김 지부장: 우선, 정년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이 전환 심의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비정규직이었을 때의 정년(만 65세)을 유지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는 KAIST 지회만이 아니라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노동조합에서 노사 간 협의에서 다 요구한 바였다. 여러 기관에서 이가 받아들여졌다. 대전 법원만 해도 대전 법원 비정규직 당시의 정년이 유지되어 있고, 대전에 있는 수십 개의 연구 단지도 마찬가지로 정년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환 합의를 진행했다고 안다. 그러니 KAIST에서 특별히 좋은 정년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더불어, 정년 후 계약에 관해서도 학교가 배려해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역시 설명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정년 후 기간제 근로 임용과 관련하여 학교 측과 의견 대립이 있었다. KAIST에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평가 요소를 적용하고자 한 것이다. 결국에는 노동조합에서 이를 받아들였는데, 이는 KAIST 일반직 역시 이러한 평가 요소가 적용된다는 논지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틀을 유지하되, 전환합의서에 명확한 설명을 추가하고 동료 평가 점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서로 이해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 여기서 아쉬운 것은 다른 기관의 경우, 건강상 문제만 없다면 아주 간단하게 정년 후 연장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교내의 환경미화 노동자 처우는 어떠한가?

이 지회장: 2019년, 2021년 서울대 환경미화 노동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휴게실 설치가 진행되었다. 이런 사건, 사고가 터진 후에야 법이 바뀌고, 그 법에 따라 휴게실이 설치된다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개선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환경미화 노동자 처우에 관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학교 측에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우리 학교 실험동물센터(E18) 같은 경우, 대운동장을 포함하여 수년간 환경미화 노동자 한 분이 담당하고 계신다. 그 상황에서도 올해 휴게실이 생기기 전에는 밖에서 휴식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남들이 다 쉬는 주말, 가족들하고 같이 청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주말을 쉬게 되면 그 기간에 청소할 것이 쌓여 월요일에 혼자서 청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학교의 경우, 일반 대학과 다르게 주말에도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항상 쓰레기가 많다. 그러니 이렇게 가족이 나와 청소하는 곳이 실제로 두세 군데 존재한다. 다른 문제는 기존의 건물이 위나 옆으로 증축이 되면 새로운 인원이 배정되지 않고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노동자들이 이야기하지 못했다. 혹여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우리 본원에만 환경미화 노동자가 160여 명이 있다. 이 노동자들은 KAIST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국제적 수준의 노동조건과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출근 전, 새벽 차를 타고 나와 실험실 쓰레기, 연구실 쓰레기, 공연장, 바닥, 화장실까지 모두 청소하신다. 이것을 다른 교내 구성원들이 몰라주는 상황인 것 같다. 이 역시 교내 노동자의 처우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까 한다.

김 지부장: 가장 안타까운 것이 여기 있는 시설지원직 직원들은 들어오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외부에서 KAIST에 근무한다고 하면 세계 최고의 대학에 근무한다고 보며 좋게 본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 지회장: 이번에 기계실 같은 경우는 정규직 채용에 합격해도 임용 포기를 했다. 더 좋은 곳이 많으니 다른 곳에 가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시설관리단 연구단지 쪽에서 KAIST 근무했다는 경력 자체가 있으면 모셔가는 상황이다.

 

결국 두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된 이유가 있나?

김 지부장: 이 자체가 이례적이다. 해고라는 것이 생계 수단을 끊는 것이기에 일반적으로 사측, 여기서는 학교 측도 신중하다. 실제로 용역 때는 이러한 해고, 정책 변경에 따른 인원 감축이 잦았으나 정규직 전환 이후에는 그런 바가 거의 없었다. 그렇기에 두 노동자 해고는 다소 예외적이었고, 노동조합 역시 반드시 대응해야 했다. 대화를 시도하다 이루어지지 않아 최후의 수단으로 택한 것이 법적 절차였다.

 

해고된 두 노동자의 현 상황이 궁금하다.

김 지부장: 일단 현재는 실업급여로 생활하고 계신다. 건강상의 문제는 상당 부분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연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 측에서 많은 위로를 해주고 있지만 아직 상처받은 심정이 남아 계신 듯하다. KAIST에서 길게는 29년 동안 미화원으로 근무하셨는데 심적 상처가 굉장히 크신 듯하다.

 

학교에서는 해고된 두 노동자의 경우, 정년 후 계약 근로자이기에 시설지원직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관한 노동조합의 의견이 궁금하다.

김 지부장: 우선, 질문에 언급한 내용 자체가 중앙노동위원회 때 주장한 내용이다. 1심인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니 1심에서 노동조합이 승소를 하니 학교 측에서 기조를 바꾸며 등장한 주장이라고 설명하고 싶다. 갑작스럽게 인사 규정을 들고 와서 애초에 시설지원직이 아니다는 주장을 하니 당시에는 당황스러웠다. 전환합의서를 보면 시설지원직 전환과 관련해 명확한 제시가 붙임에 나와 있다. 그렇기에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들이 시설지원직이 아니라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 지회장: 간단하게 봐도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상에도 시설지원직 인사 관리 규정에 지침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시설지원직 인사위원회와 실제로 설치된 <시설지원직 정년 후 기간제 임용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가 노동자들에게 다른 점이 있는가?

이 지회장: 다른 점이 크다. 심사위원회 자체가 노동조합의 시설지원직 인원을 배제하고 학교 측의 내부 인사, 거기에 외부 노무사로만 구성되었다. 외부에서 고용하여 들어온 노무사가 얼마나 객관적일까. 당연히 학교 측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 인사 관리 규정에서 명시하는 시설지원직 인사위원회에는 우리 노동자 측에서 1명의 위원이 참석한다. 그렇기에 시설지원직 인사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비교하면 편향될 가능성이 심사위원회에서 훨씬 높다.

 

두 노동자의 연세와 업무 능력의 상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노동자의 실제 업무 능력은 어땠나? 건강 상 문제로 업무 능력의 저하에 관해 노동조합 측에서 파악한 바가 있나?

김 지부장: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우리가 낸 자료 중 하나가 동료들의 탄원서였다. 동료들조차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상당히 의아해하고 황당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이 부분에서 더욱 분노하는 것이다. 이미 학교에서 적게는 11년, 많게는 29년 청소 노동으로 근무하시지 않았나. 만약 학교 측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두 노동자의 업무 능력이 현저히 낮았다면 진즉 학교에서 나가 계셨을 것이다.

 더불어, 60세 이상인 고령의 노동자 중 크고 작은 질병이 없는 노동자는 많지 않다. 이런 부분은 이미 두 노동자가 인지를 하고 본인의 건강에 유의하고 있었다. 실제로 다른 노동자의 경우, 상당히 불편하다 판단하여 자의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다. 본인의 건강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경우, 동료들에게도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두 노동자에게 건강상의 문제나 산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에 만나 학교의 우려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야 했다. 그렇다면 두 노동자도 충분히 생각했을 것이며 여러 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특별한 사전 경고 조치도 없이, 두 노동자와 노동조합 모두에 해고 후 통보를 했다.

이 지회장: 정확한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래서 학교 전체를 직접 돌면서, 일주일에 걸쳐 100여 명의 환경미화노동자들을 만나 물어보았다. 이 두 노동자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었는가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모두 하나 같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학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이다. 오히려 두 노동자가 해고당하니 두려움에 떨고 있다.

 

언론매체에 따르면 노동조합에서는 평가 자료 자체가 조작이자 편향된 평가였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가?

김 지부장: 학교 측에서는 민원이 많았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서 학교 측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에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저 그런 민원을 들은 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실제로 민원이 들어와 평가에 참고했다면 불편사항이 올라왔다는 기록이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 이 부분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평가에서 특정 주임이 다른 주임의 담당 구역을 청소하는 노동자를 평가했다는 것 역시 확인했다. 기술 주임은 자기 구역의 환경미화노동자를 평가한다. 그렇다면 자기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노동자가 업무 변경이 되었다면 평가를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옮겨간 사람을 평가했다는 자료가 있다. 2월 달은 28일까지 있다.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이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30일, 심지어 휴일까지 평가한 화장실 점검표가 있다. 이를 토대로, 업무 능력이 낮다고 판단한 것은 졸속 평가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지회장: 화장실 점검표를 보면 2월에 30일, 31일까지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1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확인했다. 여기서부터 문제였는데 이를 더 확인해보니 우리 학교 개교기념일과 명절 날짜까지 점검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엉터리 점검표가 두 노동자의 업무 능력을 평가한 자료라며 제출된 것이다. 노동조합뿐만이 아니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들도 지적한 대목이다. 추후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니, 중앙노동위원회에 가서는 화장실 점검표가 평가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바뀌는 주장을 어떻게 믿겠는가.

 나 역시, KAIST에 10년 동안 근무하고 있으며 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서 청소 상태가 크게 문제되는 화장실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무엇보다 건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의 경우, 청소를 해도 쉽게 더러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

김 지부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장이 점수를 보고 물어본 바가 있었다. 100점 만점 중 70점을 넘어야 통과가 되는데, 평가를 보니, 1.4점, 1.7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부족했다. 공익위원이 ‘3-40점이 부족한 것이면 이해가 되는데, 1.7점, 1.4점 작은 점수로 이러는 것이 맞냐.’고 물어봤다. 학교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보면, 공정한 평가였다기보다는 두 분에 관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마저 들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때와 중앙노동위원회 때 학교 측의 근거나 주장이 사뭇 달랐던 듯하다. 무엇이 어떻게 달랐나?

김 지부장: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학교 측은 업무 능력이 부족하여 평가가 안 좋았기에 해고했다고 이야기했다. 근거 자료는 앞서 말한 기술 주임의 점검표 등이었다. 노동조합에서는 시설지원직의 기간제 평가에 관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 논지였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학교 측은 기술 주임 점검표 등은 실제로 평가에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때의 주 논지는 학교에서는 계약을 위반한 바가 없이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진행했다는 것이었다.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황당했다. 더군다나 점검표를 지방노동위원회 때는 매일 보고받는다고 하더니 중앙노동위원회 때는 15일, 1달에 한 번 보고 받는다고 했다. 이런 부분이 당황스러웠다.

 

결국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과 노동자 측 의견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예측한 결과인가? 이 결과의 의의가 무엇인가?

이 지회장: 당연히 예측했다.

김 지부장: 근로계약서에 해고와 관련해서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법이 아니기에 이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사회 통념 상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이다. 그런 차원에서 사전 예고도 없이 해고할 가능성을 일소했다는 의의가 있다. 더불어 시설지원직 역시 학교를 위해서 일하는 같은 구성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계기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재심을 제기했다. 학교 측의 대응을 예측했나? 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 지부장: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일반직 단체 협약을 보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다. 물론, 두 노동자가 일반직은 아니지만, KAIST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다른 직군에도 이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를 배제하고 항소했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이 향후 취할 행동 방향은?

김 지부장: 이미 재심에서도 부당해고라는 결론이 나온 이상, 이 이상 행정법원 소송을 가기보다는 학교에서 겸허하게 수용해줬으면 한다. 노동조합은 학교에 협조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교내 구성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지회장: 시설지원직은 5분 대기조다.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수리하고 조치해야 한다. 심지어 우리 업무가 아닌 잡일도 맡기도 한다. KAIST의 구성원으로서, 학생의 학업을 지원하고 교수의 연구를 지원한다는 자부심으로 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부분이 너무 당연시된 것 같다. 이 부분을 교내 구성원들이 인정해주었으면 좋겠다.

김 지부장: KAIST 행정처장을 어저께(인터뷰일 30일 기준, 29일) 만나고 왔다. 면담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재차 이런 분쟁이 없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이미 정규직 전환합의서라는 단체 협약이 체결된 이상, 추후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협약과 관련하여 보충 교섭을 진행하며 부족한 것을 채우고 대화로 해결하고 싶다고 전달했으며 노동조합은 2022년 임금과 보충 교섭을 요구한 상황이다.

 법적 대응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상대에 관한 감정적 골이 생기더라. 이는 KAIST 전체 구성원에 해가 된다. 시설지원직은 직접 학생을 만나고, 교수님을 만나는 사람이다. 청소, 수리 등의 방법을 통해 학업과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투쟁의 국면으로 간다면 궁극적으로 학업과 연구에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 실제로 행정처장도 이에 크게 공감하였고 같이 노력하자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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