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정부가 국가 첨단 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엔지니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모니터링한다고 발표하여 파문이 일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하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해당 직군의 해외 이직 제한을 목표로 명단 작성은 물론 출입국 정보 관리까지 이루어질 계획이다. 반도체나 자동차, 철강, 바이오 등 총 12개 업종의 69개 기술 분야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본 조치는 내국인은 물론 국내 기업에 계약된 외국인 또한 포함된다. 아직 구체적으로 관리 대상 엔지니어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5년간 적발된 국외 기술 유출 사건의 대다수가 대기업 및 1차 협력 기업에서 발생한 만큼, 업계에서는 해당 기업들의 1급 기술 인력 위주로 관리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와 같은 자국 업계의 핵심 기술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장치 도입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더불어, 거대 자금을 이용한 첨단 산업 연구자 유치를 다루는 중국의 ‘천인계획’등에 따라 과학 기술 유출에 대한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7일 타이완 대륙위원회는 타이완과 중국 간 교류 절차를 규정한 양안관계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정부 보조금 혹은 투자를 받은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이 중국에 취업할 때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 최대 1천만 대만달러(한화로 약 4억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타이완 정부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하여 반도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이를 주시해 온 미국은 지난 2018년부터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을 포함한 관련 법 및 규제들을 통과시키는 동시에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CIFUS)의 권한을 증대시켜 자국의 기술우위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수출통제개혁법은 기적용되던 수출 통제 정책과 기반 기술 수출 라이센스 신청에 있어 지분 소유주의 공개 의무 등을 담고 있는 법으로, 기술 수출이 미국의 산업 기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경우 허가하지 않도록 하였다.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는 미국 내 해외직접투자에서 해당 기술 분야에서의 자국의 리더십이 영향을 받는지 검토한다. 유망 기술과 기반 기술 모두에 대해,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 투자를 무산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이런 국제적 흐름에 따라 핵심 기술 인력 유출 방지의 궤를 같이하는 정부의 시도는 긍정적이지만, 외국 기업의 인력 빼가기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아직 부족한 만큼 관련 장치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출입국 정보 등의 개인 정보는 민감하기 유출이나 보안 등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의 이런 제도적 노력에 대해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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