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우리 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학생연구자가 산업재해보험(이하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 법률에서 학생연구자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실험실 등 연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산재보험 적용 전에도 연구실안전공제보험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받을 수 있었으나, 한도가 5천만 원으로 매우 낮아 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합리적인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2019년 12월에 발생한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의 경우 전신에 화상을 입은 학생의 1년간 치료비로만 약 10억 원이 지급되었다. 이는 경북대 자체예산으로 지급한 치료비이며, 만약 대학이 지급을 거절했다면 학생이 10억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지적되어 지난해 3월 24일 국회에서 학생연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지난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책연구과제, 민간위탁 연구과제, 교수 개인연구과제 등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현재 진행되는 연구개발과제뿐만 아니라 신규 또는 후속 과제를 위한 연구활동을 하더라도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학생연구자의 자격이 대학원생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학부생이나 휴학생, 졸업생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학생 자신의 학위를 위한 논문 작성은 연구개발과제에 포함되지 않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이공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 11만 명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피해를 입은 학생 연구자에게 치료와 재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학생연구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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