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채환 기자

제주4.3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다. 그럼에도 사건 발생 50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다가, 2000년 1월 12일 제주4.3특별볍이 제정 공포되면서 비로소 진상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4.3사건은 다양한 사회문제로 불만이 쌓인 민심에 3.1발포사건이 도화선이 되며 촉발했다. 3.1발포사건은 경찰이 시위군중에게 발포해 6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희생자 대부분이 구경하던 일반주민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경찰 발포에 항의하는 3.10총파업을 진행했다. 미군정은 경찰의 발포보다 남로당의 선동에 비중을 두고 주모자를 검거했다. 4.3사건 발발 직전까지 2500명이 구금됐고, 3건의 고문치사 사건도 발생했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두 가지 목적, 하나는 조직의 수호와 방어의 수단, 다른 하나는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구국투쟁을 명분으로 무장투쟁을 결정했다. 1948년 4월 3일 350여 명의 무장대가 12개 지서와 우익단체들을 공격하면서 무장봉기가 시작되었다.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강경진압작전으로 중산간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고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해안변 마을의 주민들도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도피자 가족으로 분류, 부모와 형제자매를 죽이는 학살을 자행했다. 신고된 희생자 수는 14,028명이지만, 잠정적으로 인명피해를 25,000 ~30,000명으로 추정한다. 특히 10세 이하 어린이와 61세 이상 노인의 희생(11.9%, 1,674명)이 컸다는 점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한 과도한 진압작전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희생자의 가해별 통계는 토벌대 78.1%(10,955명)와 무장대12.5% (1,764명)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카이스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