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수칙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며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총 중량이 30kg 미만인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지칭한다. 개정안에서는 PM의 이용 자격이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이하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한 자로 강화되었으며, 동승자 탑승 및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전까지는 PM에 자전거와 동일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됐다. 그러나, PM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특히, 원래는 만 13세 이상부터 면허 없이도 PM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자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필기시험과 안전교육에 중점을 둔 PM 전용 면허 신설을 추진 중이다.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PM을 운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이 외에도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과로·약물 운전 금지 등을 어길 시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처벌규정도 추가됐다. 두 명 이상이 함께 탈 시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음주 운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다. 음주 상태로 PM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범칙금이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PM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현재 국내 공유형 PM 이용자 수는 115만 명 이상으로 개인 PM 보유자 수를 합치면 이용자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PM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 사상자 수는 128명에서 481명으로 2년간 약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PM 이용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KAIST 안전팀은 지난달 11일 포탈 공지를 통해 교내에서는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15km 이내로 안전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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