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총학)는 봄학기 학생회비 납부 금액 및 정책이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봄학기 학생회비는 지난 학기에 비해 조금 늦춰진 6월 학자금 중 자동공제 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제되는 학생회비는 1만 6천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정책으로 총학 사업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와 같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오는 10일에 지급되는 학자금 13만 5천 원에서 학생회비가 공제된 11만 9천 원을 받게 된다. 학생회비 납부 여부는 총학 홈페이지를 통해 선택할 수 있었다.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 여부 선택 시스템에 대해 총학은 “환급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학우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학생회비 공제 시기가 늦춰진 만큼 납부 여부 선택일 또한 늘어났다. 자동 납부 제외 신청 기간은 지난달 19일부터 25일로, 이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한 경우 이달 학자금을 온전히 받게 된다. 추가 납부/환급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로, 세부 절차는 추후 총학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학생회비를 8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미납자의 경우 총학생회 산하 단체가 학생회비 납부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행사, 복지 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체학생총회, 과학생회, 새내기학생회를 제외한 총학생회 산하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없다. 또한 과학생회와 새내기학생회를 포함한 총학생회 산하 단체의 간부가 될 수 없다. 다만 이번 봄학기에 한하여 학생회비를 미납해도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하는 동아리원 명단에 포함될 수 있어, 학생회비 미납이 소속 동아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총학은 “단체 구성원의 납부 여부로 인해 단체의 예산 분배, 동아리방 재배치 등의 사안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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