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학적팀은 2021학년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휴학 및 공결처리 운영기준에 대한 공지를 포탈을 통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학적팀은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의 사유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거나 출석이 불가능한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불이익 및 교육환경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사용 가능한 일반휴학과 질병휴학이 남아있는 재학생의 경우, 본인의 사유에 따른 휴학신청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유의 휴학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휴학 신청도 허용된다. 일반휴학 및 질병휴학을 모두 소진한 재학생은 질병휴학으로 신청 가능하고, 이 경우 질병휴학의 추가 연장에 필요한 단과대학장의 승인 및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한다. 학사과정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이 제한되지만 코로나19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휴학 또는 질병휴학 모두 가능하다.

    한편, 해당 공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결처리 기준도 포함한다.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경우 해당 사실 확인일로부터 14일간 온/오프라인 수업 모두 공결처리가 가능하며 14일 이상의 공결이 필요한 경우 휴학을 권장한다. 단순접촉자 및 의심증상자의 경우 해당 일자의 오프라인 수업에 대해서만 공결처리가 가능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도 교과목 담당 교수의 승인 후 공결처리가 가능하다.

    공결처리 신청을 위해 학생은 ‘코로나19상황실(kaistcs@kaist.ac.kr)’을 참조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메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교과목 담당 교수의 승인을 통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포탈 게시물에 공지된 ‘2021학년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휴학 및 공결처리 운영기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카이스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