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를 마치고 대학생이 된 새내기에게는 무수한 새로운 경험들이 찾아온다. 수강신청, 면허, 통장관리부터 음주, 자체공강, 연애에 대한 기대감까지. 그 경험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떠나서 공부만 신경 쓰면 됐던 고등학교 시절과는 달리 두 손에 많은 책임과 권리가 담긴다. 낯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먼저 챙기는 게 좋을지 헷갈리는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바쁜 와중이라도 알고 가면 좋을 실비보험,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실비보험이란, 병원, 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대한민국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마련 되어있다. 원래 꽤 비싼 의약서비스 비용의 상당부분을 국가(국민건강보험공단)가 부담해주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나머지 부분, 내원자가 비용을 결제해야 하는 부분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실비보험은 이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험이다. 예를 들어 A가 허리를 다쳐서 MRI 촬영을 하는데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이 나왔다면, A가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30만원 중 일부를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실비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실비보험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다. 입원 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 90%, 비급여 80%, 특약 3가지(①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②비급여 주사제 ③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70%, 통원 시 외래 25만원, 처방 5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된다.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해하면 간단하다. 급여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이고, 비급여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않는 치과보철(금니)료, 시력교정비용(라식, 라섹) 등을 말한다. 입원 치료로 들어가고 해당 의료행위가 급여에 해당하면, 실비보험으로부터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치료가 아닌 미용이나 시력교정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해주지 않음을 유의해야한다. 대부분의 실비보험 약관에는 시력교정술, 외모개선을 목적으로 한 치료,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던 도중 발생한 상해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 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몇몇 비보장 항목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비보험은 매력적인 상품이 아니다. 보험료 수입보다 보장을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생기는 탓이다. 그래서 모든 보험사가 실비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매년 갱신을 요구하며 대부분 가입 또한 까다롭다. 최근 2년 내에 병원 진료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기가 일쑤다. 다른 보험 상품을 같이 가입해야 실비보험을 승낙해주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올해 3분기부터는 재가입 주기 및 보장범위, 보장한도가 축소될 예정이다.

    카이스트 학생은 카이스트 의료상조회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은 실비보험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아직 젊고, 크게 아파본 적 없는 학생이라면 보험의 중요성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보험 상품은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다. 점점 가입을 까다롭게 하고 혜택 축소하려 한다는 것은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라는 뜻이다. 올 봄이 지나기 전에 자신이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없다면 가입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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