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량 핵심기술을 중국 대학 연구원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 5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우리 학교 전기및전자공학부 이 모 교수가 이달 14일 구속 기소됐다. 이는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고발되었으며, 수사 결과 이 교수는 2015년부터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자율주행차량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기술은 자율주행차량의 핵심기술인 LIDAR 첨단기술로, 상용화 단계에서 필요한 차량 간 LIDAR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데 쓰인다. 이에 우리 학교는 지난 14일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했다.
 우리 학교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와 함께 ‘보안 관련 규정 및 운영상의 미비한 점들에 대한 사후 조치를 무거운 마음으로 보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 교수 소속 지도 학생들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6월 우리 학교에서 신설한 연구보안TF를 통해 관련 규정 및 제도의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개선사항은 두 가지로, ▲교원의 해외파견 심의절차를 강화하며 사후 관리시스템도 적극 보완 ▲국가가 정한 핵심기술 관련 연구성과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해외파견 심의절차 강화 방침에 대해 연구보안TF는 “교원 해외파견 시 파견기관과 협약내용 이외의 업무 수행을 금지할 것이다”라고 밝혔으며, 해외파견 중 수행하는 연구업무의 경우 “수행 연구의 국가 핵심기술 해당 여부에 대해 사전 확인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핵심기술 관련 연구성과물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 보안 관리지침을 보완 중이다”라며 “연구보안심의위원회를 기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분리, 별도로 구성하고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연구보안TF는 “앞으로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보안교육을 강화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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