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총회비 분리 납부 가능

올해부터 학부총학생회비는 학자금에서 원천 징수된다. 학부총학생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학생회비 환급 절차 및 제한 공지’를 지난 7일 포탈과 ARA를 통해 안내했다.

학생회비 항목을 등록금 고지서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은 정부에서 학생회비를 등록금에 포함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학교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등록금과 학생회비 분리 고지 지침’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들이 학생회비를 자유롭게 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등록금에 포함해 걷던 종전의 방식이 강제성과 위법성을 띌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서다. 학생지원팀 양인철 직원은 “학생회비를 등록금에 포함해서 걷는 것이 강제성과 위법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러한 방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생회비, 의료상조회비 등 총 다섯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던 종전의 등록금 고지서는 학생회비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대신 학생회비는 학기마다 네 번 지급되는 학자금 가운데 첫 학자금에서 15,000원을 원천 징수해 충당하게 된다. 이윤석 학부총학생회장은 “학생회의 원활한 운영과 간편한 납부를 위해 학생회비를 첫 달 학자금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했다”라고 설명했다.

학자금에서 학생회비를 걷게 되면서 연차초과 학우들은 학생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학적팀 김유재 직원은 “기존의 납부 방식은 모든 학생에게 학생회비를 청구하게 되어 연차초과 학생들도 학생회비를 납부해야 했다”라며 “이번에 안을 내면서 연차초과 학생들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라고 말했다. 학생회비 강제 징수에 대해 진정이 들어왔었다”라며 “그 내용을 근거로 납부 규정이 변경된 것이다”라고 전했다.

학생회비 납부를 원치 않는 학우를 위한 환급 규정도 생겼다. 환급을 원하는 학우는 학부총학생회(이하 총학) 중앙집행국과 학부동아리연합회 대표의 승인 서명을 받아 학생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불이익도 존재한다. 학생회비 미납자는 총학 회원으로는 인정받지만, 각종 피선거권과 총학 산하 대부분 단체의 회원이 될 자격을 박탈당한다. 또한, 총학 회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각종 행사 참가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단, 학생회비 납부 의무가 없는 해당 학기 휴학생과 연차초과 재학생은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한편, 대학원총학생회비는 이전처럼 등록금과 같이 고지된다. 하지만 납부자는 학생회비 납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등록금만 따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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