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부터 학사경고, 재수강, 장학금 지급기준 등 학사과정 학생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일부 변경된다. 교과과정 운영지침 제20조 2항에 따르면, 학사과정 학생은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이 C+ 이하인 다섯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었다. 단, 필수과목의 성적이 F인 경우 본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학적팀은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이 U인 경우에도 재수강이 가능하도록 하고, U 성적을 취득한 필수과목 및 2020학년도 봄학기에 수강한 교과목 중 C+ 이하 또는 U 성적을 취득한 두 과목은 5회 재수강 횟수 제한에 산입하지 않도록 지침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이번 학기 수강신청부터 적용되며, 이미 재수강을 5회 진행하여 전산으로 재수강 신청이 안 될 경우 학사 시스템의 수강신청/취소(예외) 메뉴를 통해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수강 기준 외에 학사경고 및 장학금 지급기준도 바뀐다. 기존 학칙 제86조 1항은 ‘학사경고는 직전 학기의 성적 평점 평균이 2.0/4.3에 미달한 자에 대해 다음 학기 개강 전에 행한다’고 규정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학칙은 이에 덧붙여 직전 학기 교과과목의 성적을 모두 SU로 부여받고 그중 U를 받은 교과과목의 학점합계가 전체 수강 교과과목 학점합계의 50%를 초과한 학생에게도 학사경고를 부여한다. 장학금 지급의 경우, 기존에는 직전 학기 평점 평균이 2.7 미만인 16년도 이후 입학생에게 수업료 343만여 원 중 절반가량인 174만여 원만 지급했지만, 이번 학기부터는 U 성적 교과과목의 학점합계가 전체 수강교과과목 학점합계의 25%를 초과한 학생 역시 장학금을 반액만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지난 학기 12학점을 수강하고 수강한 과목의 성적 부여 방식이 모두 SU로 전환된 16~19학번 학사과정 학생의 경우, U를 받은 교과목의 학점 합계가 6학점을 초과할 경우 학사경고를, 3학점을 초과하면 수업료 절반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FLEX>는 이번 규정 개정에 대해 “지난 봄학기 돌발적인 비대면 강의로 학생들이 겪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대책을 제시하고 학교 측에 지속해서 시행을 요구해왔다”며 “그 결과 봄학기 수강 과목에 대한 재수강 제한 완화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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