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된 신입생 새로배움터(이하 새터)에서 표방한 ‘술 없는 새터’는 절반의 성공으로 끝이 났다. 첫날의 경우 학교 본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예년에 비해 음주가 대폭 감소했지만, 이튿날부터는 별다른 제재 없이 음주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우리 학교 신입생 대다수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다. 청소년보호법상으로 미성년자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므로, 우리 학교 신입생 중 법적으로 자유롭게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학교 차원의 행사인 새터에서 음주가 금지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올해 유달리 ‘술 없는 새터’가 강조된 것은 지금까지 새터 기간 동안 음주가 별다른 법적·윤리적 제재 없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었다. 음주는 개인의 기호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음주가 가능한 연령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칙에 의해 학생의 음주를 제한하고 제재하고 있다. 우리 학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은 학생의 음주를 제한하거나 제재하는 학칙이 없기 때문에 설령 새터 기간 동안 신입생이나 미성년 재학생이 음주를 하다가 적발된다 하더라도 처벌할 근거는 없다.

우리 학교 새터에서 음주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온 것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생의 음주는 대체로 허용해왔기 때문이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음주는 허용되지 않지만, 대학생의 음주는 허용하는 한국 사회의 관행에 따라 19세 미만의 미성년 대학생은 경우에 따라 음주가 허용되기도 하고, 금지되기도 해 왔다. 그러나 아무리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주류를 살 수 없고, 그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람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따라서 미성년 대학생은 원칙적으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새터에서 음주를 금지하겠다는 학교 본부의 의지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새터에 관계된 학생들에게 음주를 금지하라고 통보만 한 채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구성원을 맞을 때, 음주를 곁들인 환영회는 이미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었다. 학교에서 미성년 학생들의 음주를 금지하겠다면, 그 이유와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음주를 대신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었어야 했다.

음주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 신입생 환영 문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이번 새터의 절반의 성공을 교훈삼아 음주를 대체할 건전한 신입생 환영회 문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건전한 음주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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