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임시이사회가 열려 혁신비상위원회(이하 혁신위)에서 최종 의결했던 26개 안건들이 보고되었다. 이날 20개의 보고안건이 보고되었고, 6개의 의결안건 중 3개의 안건이 통과되고 나머지 안건은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석박사과정 연차초과 수업료 제도 개선 등 통과된 안들에 대해서는 학교 본부가 "KAIST운영에 유익한 방향으로 검토, 추진토록"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 각 부처가 구체적인 계획을 거쳐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학기제 변경등의 사안은 학사연구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논의 중이다.


한편, 많은 학우들이 이사회의 결정을 반겼다. ARA에는 “혁신위 위원들이 수고가 많았다”와 같은 격려의 글이 이어졌다. 이에 곽영출 학부총학생회장은 “많은 부분에서 확실한 개선이 보인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보류된 세 가지 안건 이외에도 몇 가지 안건의 시행시기가 예정보다 더 미루어 지거나 불투명한 상태다. 변화는 한 번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인 만큼 학내 구성원들이 꾸준히 지켜봐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이 보류된 3개의 안은 ▲대학평의회 발족 ▲KAIST 이사 선임절차 개선 ▲명예박사학위 수여기준 제정이다. 이 세 가지 안은 다음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혁신위 위원장을 맡았던 경종민 교수협의회장은 “일부 안건이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 이에 대해 교수협의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당초 서남표 총장이 혁신위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수용하고 실행하겠다고 동의한 상황인 만큼 서총장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혁신위가 지난 4월 15일 부터 총 26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발표한 26개의 요구사항은 일부 이사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한 안건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에 보고된 후 바로 시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의결사항 중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차등수업료 부과제의 개선은 예외적으로 7월에 예정되어있던 임시이사회의 개최가 미루어지자 서면으로 이사 각각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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