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고려한 최선의 선택”

지난 4월 29일, 실험·실습 과목 등 일부 교과목에 대해 대면 강의 병행을 허용하는 교학부총장 서신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대학원 과정은 지난달 11일, 학부 과정은 지난달 18일부터 일부 과목의 대면 강의가 병행되었다.(관련기사 본지 475호, <ABCDF/SU 선택 허용, 평가 공정성 고려해>) 서신에는 대면 강의가 병행되는 각 교과목에 대해 수강생 각자가 강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강의 방식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학생, 교수, 학부 총학생회, 학과 학생회의 의견을 인터뷰를 통해 차례로 들어보았다.

 

수강 방식에 따라 불이익 주어져

실험 위주의 과목인 A 과목을 수강하는 두 학생은 대면 수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냐는 질문에 “사실상 대면 수업이 강제됐다”고 답했다. 신청을 통해 대면 강의를 진행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등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 경우 대면 강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는 정황이다.

성적 부여 방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두 학생은 “비대면으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실험을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학생보다 낮은 평점을 받을 수 있다고 공지되었다”며 “강의 방식에 따라 성적에 불이익을 주는 건 사실상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직 집단 감염 등 대면 강의의 위험 요소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만큼, 학생들의 수업 방식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A 과목은 총 수강 인원 47명 중 46명의 학생이 대면 강의를 신청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위한 불가피한 선택

한편, A 과목을 담당하는 B 교수는 학생들에게 대면 실습 참여를 적극 권고한 이유에 대해 “A 과목은 실험·실습이 핵심인 과목으로 온라인 강의와 실습 동영상만으로는 과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학기가 시작할 때 코로나19의 심각성이 나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대면으로 실험·실습을 진행한다고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했다”고도 덧붙였다. B 교수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부득이 대면 실험이 불가한 사정이 있을 경우 비대면 강의만으로 수업한다는 것을 공지했다”며 학생들의 수업 방식 선택권은 보장되었다는 입장이다.

강의 방식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는 “모든 교과목에서 평가는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렇기에 실험·실습을 하지 않은 학생을 실험에 참여한 학생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평가를 달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온라인 강의만 참여할 경우 S, U 성적이나 실험 참여 학생보다 감점을 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B 교수는 “조별 학생 수, 실험 진행 방법 등을 고민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범유행의 위급한 상황이지만, 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총학, 수강생의 수업 방식 선택권 침해 사례 확인된다면 적극 대응할 것

해당 과목이 개설된 학과의 학생회장은 “카카오톡 익명 오픈채팅방 등 상시 소통창구를 통해 학생회 차원에서 건의를 받고 있다”며 “그동안 중간고사 운영방안 변경 및 상황별 성적 산출 방법 공지 등의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대면 강의 강제에 대해서는 “제보가 접수될 경우 과 학생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여 원활한 해결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FLEX>(이하 총학)는 지난달 3일부터 ‘대면 강의 강제 진행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총학은 “조사 결과 4개 교과목에 대한 응답이 수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 측과 협력하여 대면 수업을 강제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수업이 운영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총학은 “수강생이 수업 형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학교 측과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학교 측과 협력해 교수진과 소통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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