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원장학생 등록금 인상

지난 가을학기부터 Stipend 제도가 정식 시행되고, 그로 인해 이번 봄학기부터 대학원생 등록금 중 본인부담금이 변경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본지는 지난 학기 Stipend 제도가 잘 운영되었는지, 본인부담금이 변경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취재했다.

Stipend 제도란 대학원생이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월 일정 수준의 학연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준 금액은 석사 70만 원, 박사 100만 원이며 연차 이내 석박사과정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지난 학기 Stipend 제도가 잘 시행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제47대 대학원 총학생회 <Wave>(이하 원총) 한영훈 전 총학생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학생이 기준 금액 이상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Stipend로 인해 총 연구비 증가분에 비해 학생 인건비의 증가분이 더 증가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Stipend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정식 시행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원총회장은 이에 대하여 “당초 Stipend 제도는 재원을 늘리는 정책으로 설계된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재분배 정책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기준 금액 이상을 받던 학생이나 연차초과자와 같이 현재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닌 학생의 인건비를 감액하여 기준 금액 이하를 받고 있는 학생의 인건비를 충족하는 것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부 연차초과자들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원총회장은 이에 덧붙여 Stipend 제도가 생겨난 것에 대해 “만약 연구비가 양심적으로 잘 집행됐다면 대학원생 인건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제2019-2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 대학원생 등록금 중 본인부담금이 국비장학생과 과기원장학생 모두 75만 원으로 동일하게 조정됐다. 원총은 이 심의안건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지난달 14일 포탈 공지 <‘과기원장학생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한 총장님의 고견을 여쭈어 봅니다>를 통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대학원 국비 및 과기원장학생의 본인부담금을 45만 원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달 16일 포탈 공지 <2020년 봄학기 대학원 등록금에 대한 원총의 설명>을 통해 과기원장학생의 본인부담금 인상과 원총의 대응 그리고 향후 등록금 인하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원총은 공지에서 ‘장학생 간 등록금 차이의 원인은 2010년 기성회비 명목 신설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화와 2014년 기성회비의 수업료 편입에서 시작되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원총은 국비장학생과 과기원장학생 모두 40만 원대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잡고, 국비장학생의 본인부담금을 일부 인하하며, 과기원장학생의 본인부담금을 45만 원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 재정 수입과 이월금 증가를 고려했을 때 등록금 인하가 학교 재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성철 총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결정을 했다고 판단되며, 재의결이 필요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 또한,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무부서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김보원 기획처장은 지난달 17일 포탈 공지를 통해 본인부담금 변경에 대해 설명했다. 기획처장은 공지에서 ‘Stipend 제도의 핵심 원칙은 장학생 종류의 구분 없이 KAIST 대학원생으로서 받는 혜택과 수행해야하는 의무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며, 학연장려금을 통일함과 동시에 각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도 동일하게 해야 할 필요가 겼다’고 밝혔다. 또한, 책정 금액에 대해 ‘기존 국비장학생 본인부담금인 92.4만 원과 과기원장학생의 본인부담금인 45만 원 사이에서 적절한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75만 원은 학교의 재정적 상황과 현실적인 손실액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이라 설명했다. 덧붙여 과기원장학생이 느끼게 될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학생 인건비 상승 폭이 증가하도록 학교 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 ▲지도교수가 수탁연구조사비를 지급하 과정에서 추가적인 소득세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 ▲조교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장학생 간에 혜택과 의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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