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에는 우리 학교 구성원이 실시하는 인간대상 연구의 과학적 타당성, 사회적 책임성 및 그 결과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를 심의하는 기관인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생명윤리위)가 존재한다. 생명윤리위는 매년 6번 정기심의를 시행하고 이를 공지하고 있다.

생명윤리위는 ‘인간, 배아줄기세포주 및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실재적이고 잠재적인 모든 참여자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설립되었다. 연구진흥팀 생명윤리위 담당 김지현 행정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05년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 관련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과학적·윤리적 측면에서 연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각 기관에 기관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률에 기초하여 우리 학교 생명윤리위는 2006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위원회는 총장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생명윤리위에서는 연 6회의 정기심의 및 상시로 진행되는 신속심의가 운영되고 있다. 김 행정원은 “일정 및 심의에 대한 안내와 공지사항은 포탈 게시판과 전체 메일, 전자문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KAIST 원규집 생명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생명윤리위에서 수행하는 기능에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생명윤리와 안전기준을 제정, 시행 및 이와 관련된 절차를 구비하고 표준 업무 지침서를 제공하는 것, 과학기술원 내 구성원들 중 인간대상연구 등에 종사하거나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해당 규정에 따르면 생명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과학기술원 내부 및 외부의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 연구자와 인문사회과학자 등 윤리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현재 올해의 마지막 정기심의인 2019년도 제6회 생명윤리위 정기심의가 접수 중이다. 이에 교내에서 수행할 예정인 인간대상, 인체유래물,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는 심의서류를 구비해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지난 12일에 시작된 이번 심의 접수는 오는 25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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