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 우리 학교를 포함한 4곳의 과학기술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지정 해제되었다. 본지에서는 우리 학교 기획팀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조치의 의미와 이로 인해 생길 변화 등에 대해 돌아본다.

우리 학교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교육 및 연구 등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되어 연구기관이기도 하지만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이 보장받는 기관이다. 하지만, 지난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공공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다양한 의무에 의한 제약을 받으며 운영해야 함을 의미하였다. 이에 우리 학교는 각종 의무에 따른 경쟁력 저하 우려에 따라 관련 법의 개정이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등을 지속해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보다 자율성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짚어보자. 가장 큰 변화는 교원의 선발과 관련된 것이다. 기존에 우리 학교는 총액인건비 제도에 따라 교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 왔다. 이는 교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외 석학들의 유치에 있어 여타의 대학교들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 이후로 우리 학교 기획팀에서는 “향후에는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더욱 전략적으로 국내외 석학을 유치하거나 박사후연구원을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우리 학교는 공공기관으로서 지난 2017년 6월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이후 우리 학교 교원 채용에 있어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였다. 정책상 성별, 학벌, 출신 지역 등에 대한 의무할당제를 포함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다만 구체적으로 우리 학교의 채용에 있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지난해 10월, 우수 연구자 확보의 어려움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우선적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 폐지될 때까지 지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공공기관 해제와 관련하여 교원 채용 등에 관한 다른 의무나 가이드라인들의 준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양질의 채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관련하여 기획팀으로부터 “(교원 채용 관련) 예산이나 기존 교원들의 임금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앞으로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로 우리 학교에 대한 정부의 관리는 어떻게 될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법’ 등에 근거한 별도의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현재 우리 학교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비록 공공기관에서는 지정 해제되었으나 우리 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부출연 교육연구기관으로 기본적인 의무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는 유지된다고 하며, 이에 따라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기획팀에서는 이번 조치로 새로이 생긴 단점이나 기존에 있던 장점이 사라진 부분은 없다고 확인했다. 교육부의 특별회계 편입 시도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구분하기도 하였으며, 최근 이슈화된 비정규직 관련 정책에 대해서 또한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언급된 교원 채용 관련 사안들과 같이 아직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추후 변화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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