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장 “학생들과 토의할 만한 사항들을 안으로 만든 것”
총학 “개선안, 수정안 내용 학생 사회와 합의 없었다”

지난 12일 오후 7시 경 ‘학사운영 및 교육개선(안)'이 교무처장과 학생처장 명의로 교내 포털 사이트와 캠퍼스 곳곳에 공지되었다. 개선안에는 납입금 제도와 영어 강의 등 교육 정책에 대한 꽤 많은 변경 사항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발표된 지 약 5시간 만에 철회되었다.

이 개선안은 ▲기존의 차등 수업료 부과 제도를 개선해 학사 8학기동안 수업료 전액면제 ▲연차초과자에게 국립대 수준의 등록금 부과하고 ▲교양과목 우리말 강의 ▲기초필수과목 우리말 강의(영어강좌 병행 개설)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학사과정 학업부담 약 20% 경감 ▲입학 후 2학기 동안 학사경고 면제 ▲각종 위원회의 학생참여 확대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개선안은 같은 날 서남표 총장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현안보고서의 내용 중 납입금 제도 개선안 등이 겹친다.

그러나 서 총장은 국회에서 돌아온 오후 9시경 이를 보고받았고, 학교는 발표 5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다. 서 총장은 "(그 안 중) 처음 듣는 내용도 있었다. 한 번 발표해서 철회가 어려웠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학우들은 차등 등록금 부과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면피용이다,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학생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등의 시선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이균민 교무처장은 "학생들과 바람직한 방향으로 토의해볼 만한 사항을 안의 형태로 만든 것이다. 계속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빨리 공지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라며 "학교 당국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승인이 난 상태가 아니었는데, 최종적인 개선안처럼 비쳐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승섭 학생처장도 "완전히 결정이 난 것도 아니었고 불분명한 사항도 있었다"라며 국회 면피용이 아니냐는 의혹에는 "말도 안된다. 그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곽영출 학부총학생회(이하 총학)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이사회를 방문해 수정안과 비상학생총회에서 결정된 ‘학생 요구안’과의 차이를 알리고 학생사회 요구안을 전달했다. 총학은 "개선안의 수정안이 이사회에서 보고될 예정이었다. 수정안이 학생들에게 발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학생사회와 전혀 합의되지도 않아 이사회에서 보고되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곽 총학회장이 이사회장을 방문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이 교무처장은 이에 대해 "이사회는 안건을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주제들을 다루어 안을 마련할지 논의하는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이 교무처장과 이 학생처장은 모두 "앞으로 혁신비상위원회에서 개선안이 결정될 것"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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