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이하 총학)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 언론기금 운영, 예산자치제 시행, 의결기구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만들어졌다.

지난달 6일 열린 총학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는 감사위 세칙, 언론기금 운영세칙, 예산자치제 시행세칙, 의결기구 운영세칙을 제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총학 회칙으로 제정된 감사위와 언론기금, 예산자치제에 대한 세부 운영 규정이 마련되었다.

먼저, 감사위는 총학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소속 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 결산을 감사하고 회계를 감독한다. 감사위는 중운위에 소속되지만,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받는다. 감사위는 총학 집행부, 동아리연합회, 반대표자협의회, 과학생회, 상설위원회와 각종 특별기구의 회계를 감사하며, 감사위의 감사를 받는 자는 계산서와 함께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단체의 장은 시정, 주의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감사위가 요구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학내 다양한 자주적 언론의 진흥을 위해 언론기금 운영세칙도 제정되었다. 언론기금은 학생회비 중 일부를 모아 만들어지며, 언론기금위원회(이하 언론위)가 그 분배 방법을 결정한다. 언론위도 감사위와 마찬가지로 중운위에 소속되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며, 중운위원 또는 중운위원이 추천하는 자 5명으로 구성된다. 언론기금은 학내 사실을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언론을 지원하며, 언론위는 언론기금을 지원받은 단체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예산자치심의위원회(이하 예산위)는 예산자치제의 예산 지원 심의를 위해 설치되었다. 예산자치제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 모든 소모임이나 단체에 심사를 거쳐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다. 예산위는 총학생회장이 추천하는 1인, 중운위원 2인, 중운위원이 아닌 총학 회원 2인으로 구성되며, 매 학기 개강 후 일주일 간 공개 모집한다. 예산위의 임기는 상반기(봄학기부터 여름방학까지), 하반기(가을학기) 중 한 회기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예산자치제 심의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사후심사의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전체학생총회, 전학대회의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의결기구운영세칙도 제정되었다. 전체학생총회는 총학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전체학생총투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운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전체학생총회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회의의 내용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학생총회의 의결 사항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전학대회 시행에 관한 세칙도 제정되었다. 전학대회는 총학, 동아리연합회, 과학생회 등의 자치기구 대표자로 구성되는 의결기구다. 신설된 비례 대의원 제도를 통해 과학생회, 반대표자협의회에서는 소속 인원수에 따라 최대 3명의 대의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중운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운위 운영에 관한 세칙이 제정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카이스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