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2차 모두 기준 만족해

우리 학교 온라인 전기자동차(이하 OLEV) 사업단은 지난달 19일 OLEV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을 측정한 결과, 측정치가 국내 및 국제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측정은 지난 6월 시행된 1차 측정의 결과에 대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실에서 재측정을 요구해 지난달 13일 서울대공원에서 진행되었다. 박 의원실이 지정한 기관과 절차에 따라 측정한 결과, 최대방사점에서의 측정치가 24.1mG으로 측정되어 안전기준(62.5mG)을 만족했다. 이 날 측정에는 박 의원실도 참석했다.

이전에 우리 학교는 객관적인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의뢰해 서울대공원에 설치된 OLEV를 대상으로 전자파를 측정, 안전성을 검증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 전파법은 국제비전리방사위원회와 동일하게‘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지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kHz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OLEV의 경우, 전자파 측정치가 62.5mG를 초과하면 안 된다.

박 의원실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OLEV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세기가 무려 3084.7mG로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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