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의체계 개편 ② 참여·소통 강화 ③ 자치기구 감시
공청회-운영위원회-전학대회 거쳐 개정 학생회칙 의결

학부총학생회(이하 총학)의 의견수렴 체계를 정비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 학생회칙이 최종 의결, 확정되었다.

학생회칙 개정안은 지난달 7일 학우 공청회를 거쳐 지난달 26일 운영위원회 임시회에서 발의되었으며, 지난 3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한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전면 개정된 것이다. 총학 학생회칙이 전면 개정된 것은 지난해 9월 25일 이후 1년 만이다.

이번 학생회칙 개정안은 의결기구의 성원을 확대 및 개편해 총학의 대의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비상학생총회’와 ‘보고의무’를 새로 만드는 등 참여와 소통의 기능을 강화했다. 또, 단체장의 탄핵 조항을 명기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자치기구의 활동을 감시, 견제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대의체계 대폭 개편

새 회칙에서는 전학대회와 운영위원회의 성원을 다양화해 대의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했다. ▲총학 회장단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회장단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과학생회 회장단 ▲반대표자협의회(이하 반대협) 의장단에게 주어졌던 전학대회 의결권이 ▲특별기구장 ▲과학생회 및 반대협의 비례대표까지 확대되었다. 각 학과의 인원에 비례해 1명에서 4명까지 대의원을 선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로 그 명칭이 바뀐 운영위원회 역시 성원을 확대시켰다. 과학생회장이 추가되고, 총학을 뺀 자치단체의 부회장은 제외되었다. 이병찬 총학 부회장은 “성원을 확대해 다양한 여론이 의결기구까지 쉽게 도달하도록 하고, 동시에 신속성을 갖추고자 부회장은 제외했다”라고 설명했다.

학생 참여 높이고 자치단체 간 소통 강화

학우의 학생 사회 참여를 높이고, 자치단체 간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의결 요건이 까다로웠던 전체학생총회는 비상학생총회를 신설해 보완했다. 전체학생총회는 재적 과반수가 참석해야 의결할 수 있는 반면, 비상학생총회는 8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중요 안건을 긴급히 처리해야 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전체학생총회를 대체하려 전학대회나 중운위를 여는 대신 비상학생총회를 열어 의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학생회와 반대협, 동연, 상설위원회의 회칙이 제정 또는 개정되거나, 선출직의 선출 및 탄핵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중운위에 보고하는 보고의무도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단체의 운영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회칙 개정 시 개정 목적과 경위, 원안과 개정안의 비교 및 해설을 개정안에 포함해야 하는 등 어려운 회칙 조항을 학우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탄핵 절차 명시하고 재정 감사 제도 신설

자치기구 권력을 감시하고자, 회장단의 탄핵 절차를 회칙에 명시하고 재정 집행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총학 회장단이 탄핵당한 이후의 조치에 대한 조항만이 있을 뿐, 정작 탄핵 절차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에 따라 총학 회장단의 탄핵 과정을 규정하는 조항을 명기했으며, 전학대회에서 상설위원회 위원장단의 탄핵안을 의결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감사위원회를 두어 총학을 비롯한 자치단체의 회계를 감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전학대회에서 총학과 자치단체가 재정 결산을 보고했으나, 보고가 일방적이고 전문적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하는 주기를 1년에서 1분기로 단축했으며, 고액 집행은 개정 사무재정시행세칙에 따라 중운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더불어, 전학대회 대의원이 학생 대표의 업무로 인해 휴학한 경우 중운위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한다. 휴학한 학우는 학생회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학생 대표로 활동할 수 없었다. 부당한 정학, 제적, 출교 등을 당한 학우도 중운위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하도록 했으며, 임기만료나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총학 회장단이 직무를 상실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했다. 특별기구, 예산자치제, 언론기금과 총학 인수위원회 등의 제도도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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