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우리 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이하 원총) 소속 연차초과자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가 연차초과자 생활관 신청 불이익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설문 조사가 진행된 이유와 제도개선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우리 학교에서 연차초과자란 학사과정 9학기 이상 재학하고 있거나, 석사과정 5학기 이상 혹은 박사과정 9학기 이상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학사과정의 경우 연차초과 시 수강 학점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업료가 부과되지만, 부전공 이수 시 한 학기의 연차초과 수업료가 면제되고, 복수전공 이수 시 두 학기의 연차초과 수업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이 경우 수업료만 면제될 뿐 연차초과자 신분은 그대로 부여된다. 석사과정, 박사과정의 경우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연차 이내와 동일한 수준의 수업료가 부과되며 학자금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개선위는 2017년에 원총과 대학원생 인권센터, 학생생활처, 학생정책처가 함께 연차초과자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한 후 연차초과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지난해 처음으로 구성된 기구이다.

 한혜정 제도개선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연차초과자들이 심리적인 부분과 금전적인 부분 모두에서 피해를 보고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연차초과자가 겪는 불이익 중 크게 세 가지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 집중해야 할 과제가 근로장학생 포탈 공지 정정, 생활관 신청 불이익 해소, 합리적인 수업료 산정이라고 소개했다. 첫 번째는 근로장학생 모집 공고 관련 문제점이다. 한 위원장은 “조교 및 근로장학생 모집 공고를 올릴 시 규정이 변해 연차초과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연차초과자의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개선위는 관련 규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생활관 신청과 관련한 문제점이다. 제도개선위는 이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연차초과자 생활관 신청 불이익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재 생활관 배정 프로세스에서 연차초과자는 건강진단서 미납자보다 후순위로, 가장 낮은 우선순위인 6순위로 배치되어 있다. 또한, 남학생 연차초과자의 경우 본원에 있는 기숙사는 아예 신청할 수 없으며 본원 내 기숙사로 입사하려면 추가자 신청을 통해야 한다. 한 위원장은 “남는 기숙사가 있다면 연차초과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신청 자체를 못 하게 막고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원총 집행부와 인권센터는 물론 학부, 대학원 생활관 자치회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세 번째는 수업료 납부 관련 문제점이다. 교과 학점과 연구 학점을 합해 한 학기에 9학점 이상을 들어야 하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들의 경우 필요한 교과 학점을 충족했을 시 실제 연구 지도 시간과는 무관하게 연구 학점으로만 9학점을 채우는 경우가 많다. 한 위원장은 “대부분의 연차초과자 학생은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는 상태이다”며 “연구 지도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님에도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과 수업료를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세 가지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학교 당국과 협의하여 변경하거나 개선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도개선위는 원총 집행부와 대학원생 인권센터로 구성된 학생으로만 이루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선 학교 측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 위원장은 “생활팀, 기획팀 등 다양한 학교 부서와 얘기를 나눌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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