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 자치기구 선거는 정상적으로 진행돼

 

 지난 20·21일, 제33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가 학부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된 채로 진행되었다.(관련기사 본지 459호,  <총학생회 재선거 20·21일>) 총학생회장단 선거운동본부 <새로>(이하 <새로>)가 징계 누적으로 후보 자격이 박탈되었지만, 그 외 5개 자치기구는 정상적으로 선거가 진행되었고, 모든 선거에서 당선자가 나왔다.


<새로>, 징계가 누적된 경위는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단,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단,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화학과 학생회장단, 학부 동아리연합회 보컬음악분과 학생회장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로>가 징계 누적으로 후보 자격이 박탈되어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고, 결국 이번 선거에서는 그 외 5개 자치기구의 선거만 진행되었다.

 <새로>는 지난 9일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로부터 2개의 경고와 1개의 주의를 받았다. 1개의 경고는 최초로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해서 제출했을 때 부여된 것으로, <새로>를 제외하고도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선거운동본부 <기회>,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선거운동본부 <봄해>,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선거운동본부 <스무디퀸>, 동아리연합회 보컬음악분과 학생회장 선거운동본부 <장재현>도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날 경고를 받았다. 이외에도 <새로>는 추천인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경고 1회와 주의 1회를 받았다. 

 

 선거시행세칙 제63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의하면 ‘유세를 통한 추천인서명행위를 할 때’, ‘사전 선거 운동을 할 때’ 중선관위는 경고 1회를 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지난 8일, <새로>의 선거운동본부장은 메신저의 단체 채팅방을 통하여 추천인 서명을 홍보하는 것은 채팅방이 학내구성원들만 참가하고 있더라도 선거시행세칙 제38조 제2항의 ‘추천인 서명은 학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어긋남을 중선관위와의 논의를 통해 확인하였다. 하지만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11일 이전인 지난 8일 <새로>의 선거운동본부원이 단체 채팅방에서 후보자에 대한 홍보를 한 것이 적발되어 유세를 통한 추천인 서명 행위, 사전 선거 운동으로 보아 경고가 주어졌다. 

 또한, 추천인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후보 이름, 후보 사진, 후보 약력, 출마 동기를 포함하지 않고 서명 용지만을 이용해 서명을 받은 사례가 적발되어 같은 날 주의 1회가 부과되었다. 하지만 <새로>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중선관위는 해당 사실이 선거시행세칙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없기에 주의 부과가 과한 처사인 것을 인정하며 시정명령으로 징계를 변경하였다.

 이후 지난 10일, <새로>의 정후보가 정후보 자격으로 중선관위에 직접 이의를 제기한 것이 ‘선거운동본부장 이외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중선관위에 직접 선거관련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금지한 선거시행세칙 제62조 제3항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1회의 주의를 받았다. 

 <새로>는 지난 13일, 18일에 2회의 시정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새로>의 선거운동본부원이 SNS 계정으로 선전물을 공유하며 투표해달라는 의사를 표현했고 <새로>는 이가 투표독려행위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선거시행세칙 제40조 제2항 ‘특정 후보에 대한 의사 개진이 포함된 경우’의 투표독려행위를 허용하지 않아 중선관위는 시정명령을 1회 부과했다. 또한, 중선관위는 <새로>에게 9일에 받은 경고에 대해 12시간 이내에 사과문을 게시하기를 고지했으나 18일 오전 1시에도 사과문이 게시되지 않아 시정명령을 1회 추가하였다. 이 시점에서 <새로>의 징계 누적은 경고 2회, 주의 1회, 시정명령 3회로 선거시행세칙 제60조에 의해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1회 더 받거나, 주의를 1회 더 받으면 경고 3회가 되어 <새로>의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상태였다.


총선거 직전 총학생회장단 선거 무산 

 총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19일 새벽, 중선관위는 학내 커뮤니티 ARA(이하 ARA)를 통해 <새로>에 대한 징계와 후보 자격 박탈을 공고했다. 제52조 제2항에 따르면 ‘각 선거운동본부는 일체의 단체 메시지 발송 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선관위에 전자우편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새로>는 발송 시간과 발송 대상은 보고하였으나 그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새로>는 주의 1회를 추가로 받았다. <새로>는 이미 주의 1회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적된 2개의 주의가 경고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경고 3회, 시정명령 3회를 받은 <새로>는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후보 자격 박탈이 된다는 선거시행세칙 제60조 제4항에 의해 후보 자격이 박탈되었다. 이후 <새로>는 중선관위에게 주의 1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중선관위는 이를 기각하였다. 19일 밤, 중선관위는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음을 공고하였다.


5개 자치기구 선거운동본부 모두 당선

 학부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무산되었지만, 5개 자치기구의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5개 자치기구 모두 유효 투표율의 기준인 50%를 달성하여 개표가 진행되었다. 지난 21일 밤 중선관위는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선거 투표율 58.68%, 선거운동본부 <기회> 정후보 김호빈(기계공학과 17) 득표율 92.47%로 당선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율 55.21%, 선거운동본부 <스무디퀸> 정후보 허희령(생명화학공학과 17), 부후보 김창현(생명화학공학과 16) 득표율 92.22%로 당선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선거 투표율 51.45%, <봄해> 정후보 차형헌(전기및전자공학부 17) 득표율 91.69%로 당선 ▲화학과 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율 54.17%, <벤젠박수 짝 짝 짝> 정후보 이수연(화학과 17), 부후보 최웅락(화학과 17) 득표율 98.72%로 당선 ▲보컬음악분과 학생회장 선거 투표율 54.05%, <장재현> 정후보 이시하(전산학부 18) 득표율 85.00%로 당선되었음을 ARA에 공고하였다.


 중선관위는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중도에 무산되어 안타깝다”며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모든 선거운동본부가 세칙을 준수하여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 없이 선거가 원활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말까지 학생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당선인들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카이스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