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대학원 진학 제한 조항, 창업하면 못가는 창업대학원

 우리 학교 대학원의 입학 관련 규정이 창업 관련 과정에 진학하는 학생 중 일부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 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의 지원자격 규정에 의하면 산업체, 연구기관 등 소속기관에 재직(휴직 포함) 중인 지원자는 국비장학생이나 카이스트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일반장학생으로만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국비장학생, 카이스트장학생, 일반장학생은 석·박사 및 통합과정을 분류하는 유형이다. 국비장학생은 학생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출연금을 통해 과학기술원에서 부담하는 학생, 카이스트장학생은 학생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학기술원에서 조성한 장학금 ▲외부출연기금 ▲연구비 등에서 부담하는 학생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장학생은 학생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체 ▲연구기관 ▲교육기관 ▲국가기관 ▲본인 등이 부담하는 학생을 뜻한다.

 기본적으로 국비장학생, 카이스트장학생의 경우 그 취지에 따라 입학 시점과 대학원 재학 기간 모두 산업체, 연구기관 등 소속기관에 재직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대학원 재학 중엔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 논문이 통과된 후 취업을 하기 위한 경우 ▲장학생 구분 변경을 하기 위한 경우 ▲교육 및 연구수행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산학협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관에서 활동하기 위한 경우 ▲재학 중 창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총장의 승인을 받은 이후 영리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와 달리 입학 시점에선 예외 없이 소속 기관에 재직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 대해 우리 학교 대학원 입학처는 “국비나 카이스트장학생에게 지급되는 돈은 전일제로 학교에 출퇴근하고 받는 급여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재직 중인 지원자는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고 여겨지기에 국비장학생, 카이스트장학생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입학 전 창업한 학생이 창업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School 5기 기장을 맡고 있는 박주호 학우에 따르면 상술한 제도로 인해 대학원 입학 전 창업한 학생은 국비장학생 및 카이스트장학생으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없으며 창업융합전문석사를 운영하는 K-School은 일반장학생을 모집하지 않기에 직을 유지한 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사 K-School이 일반장학생 제도를 운용하게 되더라도 매 학기 40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소규모 스타트업과 청년 창업인이 부담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퇴사를 하고 입학한 후에, 영리 활동 승인 신청을 하고 다시 재직하는 절차를 거친다. 다만, 박 학우에 의하면 직장 퇴사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를 겪는 학생은 15명 내외의 한 기수마다 1~2명을 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본지에는 대학원 입학 몇 달 전 학부 재학 중 창업을 시도했다가 불편을 겪은 사례가 제보되기도 했다. 해당 제보자는 여러 제품이 빠르게 출시되고 기술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창업 시장의 특성상,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회사를 비우는 몇 달의 공백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성광제 K-School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제도로 인해 K-School에 입학하고자 하는 몇몇 학생이 불편을 겪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K-School의 입장이 아닌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하면서 “해당 제도가 바뀌어 학부생이 대학원 입학 전 창업하고도 이를 유지한 채 K-School에 입학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성 교수는 “교수의 입장에선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바람”이라면서 “창업을 했다는 이유로 선택지가 줄어들고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성 교수는 “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에선 그럴 수 없음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해당 제도의 취지 역시 학교 행정의 입장에선 타당한 일”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덧붙여 “해당 제도의 기본적 취지 외에도 이미 창업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 K-School에 굳이 입학할 필요가 있냐는 논리 역시 존재한다”면서 “이렇게 다른 주장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와 논리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움직임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 학교 대학원 입학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규정은 창업 관련 과정뿐만 아니라 대학원 전체에 적용되는 입학 규정이다”라며 “입학 과정에서 창업 관련 과정만 따로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역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에 예외를 두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규정의 개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창업 관련 부서와도 이미 협의가 완료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학우는 해당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관련 제도의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된다면 좋겠으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며 “입학 계획에 맞추어 근로계약과 이사직 등기, 사업자등록 등을 독립적으로 계획하고 주체적으로 이행하는 것 역시 학생에게 필요한 자질”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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