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가지 유형별로 근로장학금 단가 인상액이 다르게 책정되었다. 모든 금액은 1,000원 단위로 표기되었다. (ⓒ이수연 기자)

 우리 학교 근로장학금 단가가 인상되어 올해 1월분 장학금부터 인상된 금액이 지급되었다. 지난 2010년 근로장학금 단가가 동결된 이후 9년 만의 인상이다. 이번 단가 인상의 목적에 대해 장준선 장학복지팀장은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반영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금의 유형은 ▲국가근로장학금 ▲일반근로장학금 ▲특별근로장학금 ▲생활지원근로장학금으로 구분된다. 4개 유형 모두에 대해 단가가 인상되었는데, 국가근로장학금은 기존 시간당 8,000원에서 시간당 10,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일반근로장학금은 시간당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었다. 특별근로장학금은 시간당 10,000원에서 11,000원으로 올랐고, 생활지원근로장학금은 한 달 기준 300,000원에서 32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하단 표 참조)

근로장학금 유형에 따라 장학금 단가 및 인상 폭이 다른 이유는 유형별로 재원 부담의 주체와 근로의 난이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과 우리 학교가 재원을 나누어 부담한다. 이번 인상에서는 시간당 지급기준액과 전체 재원에서 학교가 분담하는 비율이 모두 늘어나 시간당 2,000원이 인상되었다. 일반근로장학금은 우리 학교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시간당 1,000원이 인상되었다. 특별근로장학금은 일반근로장학금에 비해 근로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단가 역시 더 높다. 특별근로장학금 인상 폭은 시간당 1,000원으로 일반근로장학금 인상 폭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생활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월간 20시간의 의무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장학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타 유형 장학금과 단가에서 차이가 있으나 인상 폭은 시간당 1,000원으로 일반근로장학금 및 특별근로장학금과 같다.

 장준선 장학복지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근로장학금은 단순히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노동의 소중함을 느껴볼 수 있는 계기이다”라며 “근로장학금 단가 인상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즐거운 캠퍼스 생활에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지형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비상>(이하 비대위) 정책국장은 근로장학금 단가 인상에 대해 “2019년도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8,000원이었던 일반근로장학금을 인상하기 위해 장학복지팀에 지속적으로 연락해온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근로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김세인 학우(산업및시스템공학과 18)는 “최저임금의 변화로 근로장학금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큰 폭으로 인상되어 놀랐다”고 말했다. 김 학우는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 장학금의 인상은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마련하다는 근로장학금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장학금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단가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1월분 근로장학금을 지급받은 일부 학생의 사례가 비대위에 보고되기도 하였으나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당 사례에 대한 추가 지급이 즉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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