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총학생회장단 , 동아리연합회 및 다수 과학생회장단 선거 무산

 제33대 학부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후보 미등록으로 무산됐다. 이는 지난 2014년 제29대 학부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된 후 4년 만의 일로 제32대 학부 총학생회 <받침> 총학생회장단(이하 <받침>)의 사퇴에 이어 우리 학교 학생자치는 다시 한번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됐다. 여기에 더해 제33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한 자치 기구 대부분의 선거가 무더기로 무산되면서 이번 총선거는 4개 학과의 과학생회장(단) 선거만 진행하게 된다.


학부 총학생회장단, 선거 무산 확정

 지난달 30일,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중선관위가 출범하였으며 지난 11일 아라,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해 총선거 시행이 공고되었다. 그리고 공고된 바에 따라 중선관위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학부 총학생회장단 예비후보등록 및 각 기구의 위탁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아무도 학부 총학생회장단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자치기구의 경우 13개의 단체가 선거를 위탁했다. 예비후보란 추천인 서명,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정보, 정책 공약 등 후보등록서류가 승인되어 정식후보가 되기 전의 단계이다. 예비후보가 존재하지 않기에 정식후보 또한 존재할 수 없고, 중선관위는 공지한 기간에만 입후보를 허용하기 때문에 학부 총학생회장단 선거 무산이 확정되었다. 이처럼 후보 미등록의 사유로 학부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된 것은 1998년, 1999년, 2001년, 2014년의 총선거에 이어 다섯 번째 일이다. 하지만 올해와 같이 기존 학부 총학생회가 존재하지 않던 상황에서 학부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이에 우리 학교 학생자치는 사상 유례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이하 학생회칙) 제82조 1항에 따라 학부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으므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중앙집행위원회를 대체하고 본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되어야 하나, <받침>의 사퇴로 이미 비대위가 운영 중에 있는 만큼 이 비대위가 연장되거나 새로운 비대위가 꾸려져야 한다. 학생회칙 제86조에 따르면 비대위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되지만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대위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향후 학생자치의 방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학부 총학생회장단 후보 미등록으로 인한 선거 무산의 경우를 명시하고 있진 않으나 KAIST 학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이하 선거시행세칙) 제94조에서 선거가 무산될 시 중앙운영위원회는 익년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전에 후보 미등록으로 인해 학부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던 경우 다음 해 3, 4월에 재선거가 치러졌던 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재선거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내년 3월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재선거에서 후보가 출마해 당선될 경우, 학부 총학생회장단이 출범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15년 3월 재선거로 당선된 제29대 학부 총학생회 <한걸음>의 경우와 1999년, 2002년의 경우 재선거를 통해 학부 총학생회장단이 들어선 바 있다. 반면, 2000년 재선거의 경우 아무 후보가 나오지 않아 학내 15개 학과 과대표 또는 과학생회장으로 구성된 ‘전체학생대표자연합회’가 구성되어 학생사회를 이끌었다.


자치기구 선거까지 무더기로 무산

 한편, 선거를 위탁한 13개 자치기구의 경우 선거 위탁 신청 이후 진행된 후보 등록 과정에서 두 자치기구의 선거가 무산되었다.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의 경우 등록된 후보가 없어 선거가 무산되었으며 원자력및양자공학과의 경우 후보 출마가 있었으나, 해당 후보자에 대한 추천인 서명 인원 기준 미달로 선거가 무산되었다. 이는 해당 자치기구 선거인 1/20 이상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선거시행세칙 제9조 2항 2호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선거권을 얻지 못한 경우다. 덧붙여 선거시행세칙 제38조 1항에 따라 추천인 서명은 후보등록기간 종료 이전까지 가능하므로 피선거권이 없다는 문제를 극복할 방안 역시 없다는 중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후보 등록이 거절되었다.

 이에 중선관위는 지난 21일 11개의 자치기구 후보자를 공고하였으나 바로 다음 날인 22일, 7개 학과 8명의 후보가 피선거권이 없어 해당 학과의 선거가 무산되었음을 알렸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선거시행세칙 제9조 2항 3호의 조건에 따라 ‘공직’에 있는 사람은 피선거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이 ‘공직’을 정의한 선거시행세칙 제5조 1항 1호에 따라 본회 대표자는 ‘공직’에 속하며 학생회칙 제8조 1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대의원은 본회 대표자이다. 이를 종합하면 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자치기구회장(단)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으며 전학대회 대의원 신분이었던 7개 학과 8명의 후보가 이에 해당하여 기계공학과, 물리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수리과학과, 전기및전자공학부, 전산학부, 화학과의 선거가 무산되었다.

 또한, 중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 제37조 5항 ‘제출한 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게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12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등록기간 종료 이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경고 1회를 준다’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후보 등록을 인정하고 공고하여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해당 조항에서 볼 수 있듯 선거운동본부는 후보등록에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구제받을 기회가 있지만 이번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거가 무산된 학과들이 중선관위의 실책으로 인해 구제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진희 중선관위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질문에 피선거권 자체의 결함은 수정할 수 있는 서류 미비와 다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후보들은 후보등록일 마감 시점에 공직에 있으므로 피선거권 자체가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보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다는 내용뿐이며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다”면서,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등록공고일 이전에 이를 각 후보에게 알렸다 하더라도 해당 선거가 무산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현재 과학생회장직을 수행 중인 익명의 한 학우는 “회칙과 선거에 대한 조항들, 특히 겸직 금지는 자주 나오는 항목이기에 잘 알고 있었으며 중선관위의 공지에도 나와 있었다”며, “후보자들이 그러한 회칙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후보등록기간에 따로 전달하지 않았으나 후보자들이 전학대회 대의원이라는 공직을 고려하지 못하여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또한, 본인은 작년 출마 당시 전학대회 대의원이 아니었으며 “만약 전학대회 대의원인 경우 후보 등록 전 사퇴를 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총선거의 진행 방향은

 이번 총선거는 상술한 학부 총학생회장단, 9개 자치기구의 선거 무산으로 인해 산업디자인학과, 생명과학과, 신소재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의 4개 과학생회장(단) 선거만 진행하게 된다. 선거를 위탁하지 않았거나 무산된 자치기구의 경우, 각 기구의 방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등의 방법을 거치게 된다.

 현재 총선거는 선거 운동 단계에 있으며 이후 11월 29일 0시부터 11월 30일 23시 59분까지 사전 투표를 진행하고 12월 3일과 4일, 8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 본 투표를 진행한다. 그리고 12월 4일 23시 개표를 실시하며 투표율의 개표 기준 미달이 예상될 경우에도 연장 투표는 시행하지 않는다.

 한편 이 위원장은 올해의 총선거에 대해 “선거가 무산되지 않은 자치기구의 선거권이 있는 학우만 이번 총선거에 참여하게 된다”면서 “상당히 많은 기구가 위탁하지 못하거나 선거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산 사용 및 지출을 최소화하고 예산과 관련해 신중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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