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학교 캠퍼스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학우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학우는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법률들을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이다. 본 기사에서는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법률 상식과 우리 학교 안전팀의 전동 킥보드 안전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동 킥보드에 관련된 법률은

 전동 킥보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킥보드를 기본 형태로 취하고 거기에 전동 관련 장치를 부착하여 전기의 힘으로 달릴 수 있는 이동 수단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동 관련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자체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이 일반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구분 짓는다.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의 크기와 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지고 있으며 해당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자동차를 경형이륜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배기량이란 엔진 내부의 실린더 크기를 의미하며, 50cc는 최고정격출력 4000W와 비슷하다. 따라서 정격출력 250W부터 500W 정도를 가지고 있는 전동 킥보드는 경형이륜자동차에 속한다.


전동 킥보드 이용시 주의할 점

 전동 킥보드가 경형이륜자동차에 속하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운행을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가 필요하다. 또한, 공도 주행을 위해서는 방향 지시등, 백미러, 전조등, 브레이크 등의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운전자 보험과 차량 번호판, 차대번호 등록 또한 필요하다. 자전거도로 및 인도 출입 역시 다른 경형이륜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불가하다. 특히,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에서 주행하게 되면 인도침범으로 중과실 취급을 받게 된다. 따라서, 만약 보행자와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도 위를 달리던 자동차가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것과 동급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쉽게 마주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본교의 익명 학우는 “대부분의 전동 킥보드 사용자들은 이와 관련된 법률적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며, “관련 교육이나 안내 자료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우리 학교 안전팀은 “이번 학기에는 안전교육 및 안전운행 안내를 진행하고, 내년도부터는 전동 킥보드 안전운행 위반단속실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륜차 등록제를 확대 시행하여 전동 킥보드를 이륜차 등록시스템에 모두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생활관에서의 전동 킥보드 사용

 한편, 우리 학교 학생생활팀은   전동 킥보드의 생활관 반입을 금지했다. 이에 전동 킥보드의 충전 및 보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우들이 늘어나자 KAIST 학부 생활관 자치회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생활관 밖에 배터리 충전소를 설치나 이륜차 거치대의 추가 설치를 학생생활팀과 논의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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