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이하 영재원)이 지난달 KAIST YOUTH Scientist CAMP에 조교로 참여한 학우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제32대 학부 총학생회 <받침>(이하 총학)에 의해 드러났다. 이에 영재원은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조교들에 대한 임금을 다시 책정했고, 학우들에게 새롭게 책정한 임금을 지급했다.

 총학 사회참여국은 지난달 27일, 학내 커뮤니티 ARA와 학부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영재교육원 캠프 내 인권/노동권 침해 대응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영재원이 운영하는 캠프에서 인권/노동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사회참여국이 게시한 글에 따르면, 이민재 총학 사회참여국장은 캠프에 조교로 참여하였고 영재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과 최저시급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후 총학은 교내 감사실, 인권센터 등과 함께 이 문제에 대응하였고 총학은 임금에 대한 산정 근거를 알아내었다. 

 총학은 산정 근거 중 ▲교대로 근무한 시간의 업무 강도가 낮다는 이유로 1/2의 임금을 부여한 점 ▲교대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까지 1/2의 임금을 산정한 점 ▲조교들이 식사시간에 학생들을 관리 및 인솔했으나 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산정한 점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고려하지 않은 점 ▲아침 및 야간 점호 근무 시간을 누락한 점 등이 옳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이 사항들에 대해 공인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총학은 이 점을 영재원에 알렸고, 영재원은 각각의 조교들에 대해 임금을 다시 산정해 지급했다. 

 또한, 총학은 게시글에서 영재원이 조교들에게 임금 지급에 대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점 역시 바람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총학은 확인서 작성이 학우들에게 임금에 대한 동의를 구해 추후 임금 지급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확인서 작성 중지를 요청했다. 총학은 이번 사건의 사후 조치로 ▲피해자 학생들에 대한 사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준수 ▲최저임금제 준수를 포함한 정당한 임금 지급 ▲노동권 및 인권 침해 재발 방지 등을 영재원 측에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박성대 영재원 운영팀장은 “최저시급 등 관련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게 따져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을 재산정한 과정에 대해 “자문노무사에게 법률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받는 시간을 가지며 조교들에 대한 임금을 개인별로 계산했다”고 전했다. 총학이 문제를 제기한 확인서 작성에 대해서는 “재산정한 임금에 오류가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감사원의 제안에 따른 조치였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일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 운영팀장은 “총학 측의 문제 제기가 캠프의 체계를 갖추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며, “추후 진행하는 캠프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할 것이며 최저시급 역시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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