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여성커뮤니티 사이트 ‘워마드(Womad)’(이하 워마드)에 ‘미술 수업 남누드모델 조신하지가 못하네요’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모델의 성기와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이 성적으로 조롱하는 글과 함께 게재되어 있었다.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일 홍익대학교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 1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4명의 모델 중 한 명인 안 모씨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피의자로 구속했다. 안 씨는 피해자의 사진을 몰래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를 시인하며, 쉬는 시간에 휴식 공간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이 원인이 되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안 씨는 범행에 사용된 핸드폰의 기록을 PC방에서 삭제한 후, 한강에 던져 증거를 인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더불어, 경찰은 “워마드 서버가 해외에 있기에 먼저 서버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관리자 신원 확인 후, 그가 안 씨의 활동내역을 지웠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괴롭고 대인공포증과 피해망상에 시달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모든 사회 생활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금 이 순간에도 사진이 올라오고 있을 것”이라며 고통과 불안함을 내보였다. 피해자는 워마드에 피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글을 남겨 2차 가해를 저지른 회원 2명을 고소했다.
  이와 관련하여 몰카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남성이 되니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본 사건은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진 것이고, 회화과 전공 수업 중 발생한 일이라는 특수성까지 있기에 빠른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는 반박 또한 제시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학소위)는 ‘홍익대학교 회화과 인체모델 사진 불법촬영 및 유출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학소위는 “불법촬영 사건으로부터 카이스트도 안전할 수 없다”며, “KAIST 학부 총학생회와 함께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사업들을 이번 달 13일 이내에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카이스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