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학부 총학생회 하반기 제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KAIST 학생인권가이드라인 (이하 인권가이드라인) 제정 심의가 열렸다. 이후,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오가다가, 제3차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권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일시 중지했다. 본 기사에서는 KAIST 학생소수자위원회 박제희 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실질적 규범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된 배경, 규범 내용 및 진행 현황 등에 대해 알아 보았다.

인권가이드라인 제정 배경은
  인권가이드라인은 학내에서 인권에 관한 담론을 활성화하고, 학내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날 때 공동체에서 대응하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박 위원장은 “현재 학교 내에는 징계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이는 ‘사법적인 처리 방법’이고, 인권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곳은 없었다”며 인권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 연유에 대해 설명했다. 어떠한 문제에 대한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회복적 처리를 위해 학교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인권가이드라인의 주요 규범 내용
  인권가이드라인의 규범 항목은 세계인권선언, KAIST 대학원생 권리장전, KAIST 학생 선언 등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항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학교 사회 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권리행사 활동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항목에 대해서 열린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인권가이드라인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인권 침해 사안이 있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주기적으로 검토,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사회에서 계속 변화하는 인권 의식에 맞출 수 있도록 제정했다. 주요 항목으로는 ▲인권 보장과 이행의 의무 ▲평등권 ▲폭력 및 혐오 폭력 금지 ▲건강에 대한 복지권 ▲개인 정보의 보호 ▲연구와 학문의 자유 ▲노동권 ▲불리한 행정 처분으로부터의 절차적인 보호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항목을 기반으로 인권가이드라인은 인권 침해 발생 시 해결의 근거 및 공동체 회복의 수단이 되며, 우리 사회 내 합의된 인권 선언을 바탕으로 예방의 의미를 가진다.

인권가이드라인 진행 현황 및 계획은
  인권가이드라인의 제정은 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하였다. 본래에는 2018년 상반기 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KAIST 학부 총회칙의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KAIST 학부 총학생회 사회참여국과의 논의를 통해 학내 모든 구성원들에게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권가이드라인은 현재 인권윤리센터, 포용성위원회, KAIST 학부 총학생회와 논의 중에 있다. 또한, KAIST 대학원 총학생회, KAIST 노동조합 등 관련 단체와의 논의 역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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