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바람 캠페인본부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이 준비 중이다. 조사위원회는 이번달 예정된 2018년 제2 차 정기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전까지 구성될 예정이며 푸른바람 캠페인본부 관련 사건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푸른바람 캠페인본부는 지난해 실시된 제32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이하 총선거)에서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관련기사 본지 442호, <<푸른바람> 캠페인본부 논란>) 지난해 12월 17일, 2017년 12월 정기 중운위에서 이루어진 총선거 관련 결산 보고에서 제32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중선관위) 박병훈 위원이 작성한 <푸른바람 보고서>를 통해 푸른바람 캠페인본부 관련 보고가 이루어졌다. 본 보고서에서 박 위원은 ‘푸른바람 캠페인본부의 일련의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이라 판단한다’고 밝혔으며, 그 근거로 ▲캠페인본부 소속 인원의 게시물에서 출마를 암시한 점 ▲캠페인본부에서 배포한 선전물의 양식이 정책자료집 양식과 흡사하다는 점 ▲선전물에서 학부 총학생회장단 당선자가 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들을 공약하고 있는 점 ▲캠페인본부가 특정 동아리들에게 유세를 요청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어 박 위원은 “선거시행세칙상 중선관위의 징계 범위는 선거운동본부에 해당해 푸른바람 캠페인본부 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조정/제제/징계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며 이는 ‘선거시행세 칙의 허점’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푸른바람 캠페인본부의 활동이 ‘유권자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였으나, 중선관위는 이를 제제 및 처벌할 권한이 없으므로 ‘유사한 상황의 발생을 막기 위한 선거시행세 칙의 조항 추가’와 ‘푸른바람 캠페인본부 소속 인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을 중운위에게 요청했다. 12월 정기 중운위의 논의 결과 선거시행세칙 미비에 대해서는 공감이 이루어졌지만 푸른바람 캠페인본부가 유권자에게 혼란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되었다. 또한, 중운위는 중선관위가 요청한 내용에 따른 안건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 상정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2일 진행 된 2017년 하반기 제2차 정기 전학 대회에 중운위 및 푸른바람 캠페인 본부 측의 의견서가 전달되었고, 전학대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학대회에 전달된 중운위의 의견서에는 ‘중운위에서 푸른바람 캠페인본부 측의 징계를 논하기는 무리가 있고, 푸른바람 캠페인본부가 혼란을 야기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푸른바람 측의 의견도 필요하므로 관련 판단을 전학대회에 유보한다’ 는 내용이 담겼다. 푸른바람 캠페인본부 측은 총선거에서 푸른바람 측의 부후보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김진 영 학우의 의견서를 전학대회에 전달함으로써 입장을 밝혔다. 김 학우 는 의견서에서 먼저 ‘자의적인 판단 으로 뒤덮인 특별보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철저히 짓밟는 심각한 월권행위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푸른바람 보고서>에 포함된 푸른 바람 캠페인본부가 특정 동아리들에 게 유세를 요청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김 학우는 또한 중선관위가 자신들의 행동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선거시행세칙과 학생회칙에 분명하게 규정된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월권행위’라며 비판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학우는 징계위원회 회부 등의 논의가 전학대회에서 이루어질 경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다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고 밝히기도 했다. 중운위와 푸른바람 캠페인본부 측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전학대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학대회에 푸른바람 캠페인본부 측 학우가 출석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전학 대회에서 푸른바람 캠페인본부 관련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데에 전학대회 의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이에 따라 전학대회는 이와 같은 사건 의 재발을 방지하고 회복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관계 파악을 담당하는 중운위 산하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중운위는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전학대회에 본 사건에 대한 심의안을 상정하게 된다. 지난달 15일 열린 2018년 제1 차 정기 중운위에서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중운위에서는 조사위원회 위원을 모집하는 목적의 임시 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임시 조사위원회는 2018년 2월 정기 중운위 전까지 활동한다. 이에 따라 2월 중운위 전까지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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