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공립, 사립대학 구분없이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대학평의원회란 대학의 학생, 교수,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대학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대학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고등교육법이 아닌 과학기술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기 때문에 대학교임에도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대상에 들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제 31대 학부 총학생회<품>(이하 총학)은 페이스북 페이지와 학내 커뮤니티 ARA(이하 ARA)에 대학평의원회 설치와 관련된 글을 게재하였다. 총학은 게시글에서 “4개 과학기술원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으며, 단순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함께 대응 반응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학교 부처 및 교수협의회와 교수평의회에 현재 상황을 전달했다”라며 다음주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치권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우리 학교의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제언한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실에 연락하여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영득 학부 총학생회장과 한성진 학부 부총학생회장은 과학기술원이 대학평의원회 의무 설치 대상에서 배제된 상황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ARA 등에 게시했다. 논평에서는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현 구조에서 학생들은 학교 운영에 아무런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당국의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이 학교의 주체가 되는 새 시대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게 옳은 것이냐’는 시대착오적 되물음으로 가려질 수 없다”며 학교 당국에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위한 학생들과의 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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