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제32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되었다. 중선관위는 제32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단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로 공지하였다.
기존 선거시행세칙에 의하면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한 학우가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휴학생에게도 피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중선관위에 이의제기했고, 중선관위는 학생회칙 제3조(회원)와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휴학생도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의결하였다. 이에 이재석 학우를 정후보, 안진웅 학우를 부후보로 한 선본 <받침>과, 박주호 학우를 정후보, 김진영(휴학생) 학우를 부후보로 한 선본 <푸른바람>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학생지원팀 조재영 선임행정원이 ‘휴학생은 학생자치단체의 대표를 할 수 없다’는 학생활동지침 제7조 6항을 근거로 김진영 학우의 부총학생회장 후보 등록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 이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월권 행위라 판단한 중선관위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 휴학생 피선거권 관련 논의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지난달 30일, 제2차 임시 중운위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중운위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이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해 ‘학생활동지침’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했다. 이어 현 학생회칙 제3조 및 제4조와 제128조의 충돌 여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학생회칙 제3조(회원) 제3항에 의하면, 본회의 회원 중 휴학생은 준회원이 되며, 준회원 중 제4조 제7항(8학기 이내 재학한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의 의무를 지킬 경우, 제4조 제6항(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진다)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제17장 제128조(피선거권)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중 1/20 이상인 자에게 추천을 받았으며, 본회 정회원 중 학생회비 납부연체가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와 일부 상충하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중운위는 ‘휴학생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2015년 1월 상반기 제1차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학생회칙 개정안 논의를 근거로 하여, 학생회칙 제3조 및 제4조와 제128조가 충돌 관계가 아닌, 일반 법령과 특수 법령에 준하는 관계임을 확인했고, 제128조의 내용을 따르는 것에 의결했다. 이에 중선관위는 중운위의 논의 결과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기간에 서류를 제출한 예비후보 등록 신청자 중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후보에 포함시킨 박주호, 김진영 총학생회장단 예비후보 등록 신청자의 예비후보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결 문안에 대해 지난 1일 서면의결을 진행하였고,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중선관위는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지난 1일까지로 재공지하였으며, 총학생회장단 출마 자격을 ‘2017년 가을학기 기준 학생회비의 연체가 없는 재학생’으로 공지하였다. 그리고 지난 1일, 예비 등록 후보자를 ‘이재석, 안진웅 총학생회장단’으로 최종 공지하였다. 투표는 다가올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25일 이후 총학생회장단 최종후보 <받침>이 제32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받침>으로 될 수 있을지 여부가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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