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제31대 학부 총학생회 <품>(이하 총학)은 9월 임시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학생회칙 전부개정 발의에 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이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전부개정 특별위원회, 오프라인 공청회 등에서 이루어진 논의 사항이 반영된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전부개정안’을 하반기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 상정하기 위함으로, 총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 회장 권한대행 및 14개 학과 학생회장의 연서 아래 전학대회에 상정되었다. 이에 지난 22일 열린 하반기 제2차 임시 전학대회 안건지에 학생회칙 전부개정안 심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곧 총학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전부개정안’의 심의가 학생회칙 전부개정 특별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연기되었음을 알렸다.
한성진 부총학생회장 및 학생회칙 전부개정 특별위원장은 심의 연기를 요청하게 된 이유로 크게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회칙 위반 발생 ▲개정안 회칙의 문제점 발견 ▲회칙 해설집의 미완성을 들었다.
우선 한 부총학생회장은 전부개정안의 심의 절차가 회칙 제139조와 제140조, 제141조를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정족수 관련 문제로 전학대회 의장이 발의 후 3일 내에 공고해야 한다는 제140조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전학대회를 소집해야한다는 회칙 제141조를 지킬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 한 부총학생회장은 개정안 발의 후,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전부개정 특별위원회가 개정안 회칙의 일부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학내 커뮤니티 ARA에 공고된 개정안과 신구대조표를 확인한 본회 회원이 몇몇 회칙을 지적하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1993년도 학생회칙 제정부터 있었던 모든 회칙 개정 연혁을 해설집에 담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모되어 아직 해설집을 완성하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한 부총학생회장은 “전학대회 안건지에 마땅히 별첨되어야 할 해설집이 첨부되지 못했고, 검토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안건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한 부총학생회장은 “학우 여러분들과 전학대회 대의원분들께 갑작스런 안내를 드리게 되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개정안의 발의를 위해 연서에 참여했던 중운위원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 같아 죄송하다”는 글을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 ARA 등에 게시했다. 이어 한 부총학생회장은 “앞으로 특별위원회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회칙 개정안을 개선, 보완할 것이고, 검토가 마무리된 해설집을 첨부하여 중운위원 연서의 형태로 다시 발의할 것이다”라고 전부개정안의 향방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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