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내 영업을 계속하게 된 롯데리아
찬성 30.8%, 반대 69.2%로 롯데리아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9월 28일, 제31대 학부 총학생회 <품>(이하 총학)은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던 롯데리아 계약 해지 찬/반 투표 결과를 공지하였다. 총학은 롯데리아의 계약 해지 반대표가 과반이 되어 롯데리아에 부과된 경고를 삭제하고 계약 기간 내 계속 영업을 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관련기사 본지 439호, <롯데리아 계약 해지 투표 시행>) 총투표수는 967표로 유효투표수는 877표, 무효투표수는 90표에 이르렀다. 유효투표 중 계약 해지 찬성은 270표로 30.8%를, 반대는 607표로 69.2%를 차지하였다.

계약 해지 찬/반 투표 시행의 경위는
  롯데리아는 식당모니터링위원회(이하 식모위)에서 주관한 식당만족도조사에서 총 3번의 경고를 받았다. 이에 계약서에 의거하여 계약 해지 투표가 시행되었다. 식모위 박승 위원장은 학교에 입점하는 모든 업체의 계약서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계약 해지 조항이 존재하며, 모든 업체가 계약 시에 본 내용에 동의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롯데리아가 받은 경고는 세 번이 아닌 총 5번이라고 전했다. 롯데리아는 만족도 조사에서 3.0점을 넘지 못해 2013년 6월 5일, 2015년 8월 6일, 2016년 5월 30일과 11월 29일, 그리고 2017년 5월 31일에 경고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롯데리아가 장영신 학생회관(이하 신학관)으로 이전하며 형식상 재계약을 통해 2013년의 경고는 삭제되었고, 2016년 말에 경고 초기화가 3년 단위로 바뀌며 2015년의 경고는 경고 초기화 규정으로 없어졌다고 박 위원장은 답했다.

롯데리아, 계약 해지 찬/반 투표 시행부당함 호소해
  롯데리아 계약 해지 찬/반 투표의 시행이 결정된 이후, 페이스북 페이지 ‘카이스트 대신 전해드립니다 2(이하 카대전)’에 ‘롯데리아가 학생 사회에 제공해준 것이 많은데 계약 해지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는 등의 의견이 게시되었다. 또한, 롯데리아 측은 대자보에 학생 사회에 5년간 1억을 지원하기로 한 것 이외에도 시험 기간 간식 이벤트, 국밥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학생들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들며 계약 해지 찬/반 투표 진행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롯데리아 측은 롯데리아가 지금까지 학생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호소하였다. 롯데리아는 신학관으로 이전하며 현 풀빛마루 자리의 테이블과 의자들을 기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테이블 및 의자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매장 내 벽면에 학생 활동 포스터 부착용 게시판을 설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건물 출입 동선 및 동아리방 입구를 막지 않도록 무인포스기 앞에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롯데리아의 의견이 반영된 투표 방식
  총학과 총무팀, 식모위가 참여한 논의 결과, 계약 중도 해지와 같은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생각을 한번 더 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에 지난 8월 24일 롯데리아 점장의 입회하에 진행된 회의에서 계약 해지 여부를 학생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합의되었다. 또한, 롯데리아가 참석하기 전 회의에서 전체 학생 대상 자유 투표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롯데리아 점장이 회의 참석 이후 매장 방문 고객만 투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오프라인 방문 고객만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 방식이 변경되었다. 박 위원장은 업체 입장에서도 상황을 타개할 좋은 생각이 있다면 지난달 7일 진행되었던 회의에서 이를 공유할 것을 부탁했다고 밝였다.
  한편 박 위원장은 투표 방식마저도 롯데리아의 의견을 크게 반영했다고 답했다. 따라서 롯데리아 아르바이트생이라 주장하는 익명의 제보자들이 “계약 해지 찬/반 투표는 을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였다”고 카대전을 통해 주장한 내용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롯데리아 온라인 입장표명을 제재한 이유는
  식모위가 롯데리아 측이 온라인으로 입장표명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한 이유에 대해 박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먼저, 투표 규칙상 반드시 롯데리아 매장을 들러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상의 제재를 가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겨졌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오프라인에서 견해를 밝히고 게시할 수 있으면 투표하는 학생들에게 롯데리아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답했다. 또한, 롯데리아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입장 표명을 하고 SNS상에서 답글을 다는 등의 활동을 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토론이 과열 양상으로 갈 수 있으며, 거짓 정보가 유포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재를 가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식모위는 롯데리아 계약 해지 여부를 투표에 부치고 관리하는 중립적인 입장이기에 롯데리아 계약 해지를 주도하는 기관은 전혀 아니며, 이런 기관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리아가 온라인 발언권을 지니게 된다면 재판상에서 피고와 변호사만 있고 검사가 없는 격이라 비유하였다. 박 위원장은 온라인 게시판상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로 인해 과열 분쟁이 발생한다면 투표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식모위가 투표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만 정리해서 알리는 중립적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계약 해지 찬/반 투표의 결과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은
  롯데리아 계약 해지 찬/반 투표는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되었다. 투표는 롯데리아 입구에 있는 투표코드 용지 수령 이후 포탈에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었다. 투표 결과는 9월 28일 페이스북 페이지 ‘KAIST 학부 총학생회’에 게시되었으며 반대표가 우세하여 롯데리아는 계약 기간 내에 계속 영업을 하게 되었다. 총 967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투표에 참여한 몇몇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계약해지 반대에 투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족도 조사에서 3.0을 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롯데리아’라는 브랜드에 대한 불만 때문에 낮은 만족도 점수를 준 것 같다며, 브랜드에 대한 불만 사항이기 때문에 학내 롯데리아가 개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답했다. 또한, 계약해지 반대가 과반이 되어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아주 기쁘게 생각하며, 이는 당연한 처사인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계약 해지 찬/반 투표가 학생들의 저조한 만족도로 인해 시행된 것인 만큼, 롯데리아 계약 유지나 해지는 다수 학생의 선택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 기간 내에 롯데리아가 만족도 조사에서 다시 한번 3.0점을 넘지 못해 경고를 받게 된다면, 만족도 조사의 주관식 및 객관식 문항을 자세히 분석하여 학생들의 불만족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지금까지의 식당만족도조사 결과는
  한편 롯데리아는 조사 대상에 포함된 2016년 봄학기 교내 식당만족도조사 이후로 다른 식당들보다 많은 응답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롯데리아의 개선 요청 내용에는 ‘가격대비 만족도’ 항목에 투표한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다음으로 음식의 맛과 질, 친절도 및 서비스가 꼽혔다. 박 위원장은 음식의 양, 시설 및 위생 부분에 대한 불만 역시 롯데리아가 다른 식당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2016년도 1차 식당만족도조사에서 롯데리아의 응답자 수는 143명으로 만족도 점수 2.63점이었으며, 롯데리아 외 일반 식당 응답자 수 평균은 123명이었다. 2016년도 2차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수는 294명, 2017년도 1차 만족도 조사에서는 205명으로 만족도 점수는 각각 2.40점, 2.99점이었다. 같은 시기 만족도 조사에서 롯데리아 외 일반 식당 응답자 수의 평균은 각각 220명과 149명으로 조사에 응한 학우의 수가 롯데리아보다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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