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학부총학생회 5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학생회칙 전부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논의에서는 크게 정책투표의 위상과 학생 처벌 및 징계 부과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이는 지난 2월 임시 중운위에서 학생회칙 전부개정 진행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 처음으로 의결기구에서 진행된 학생회칙 전부개정에 관한 회의였다. (관련기사 본지 424호, <반년째 계류중인 학생회칙 전부개정... 총학, “5월 중 공청회 및 논의 예정>)

의결기구로서 기능 못하는 정책투표
먼저 정책투표의 위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안건 상정자인 한성진 부총학생회장 및 학생회칙 전부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 학생회칙 상에서는 정책투표가 의결기구로서 기능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학생회장은 “현재의 정책투표는 투표 결과를 중앙집행국이 직접 해석하거나 중운위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해석하여 의결을 진행한다는 구속력은 있지만 의결의 강제성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며, “이로 인해 정책투표와 중앙집행국에서 진행하는 정책설문조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한 부총학생회장은 정책투표가 의결기구에 포함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현 학생회칙을 비판했다.

정책투표가 의결기구로 기능하려면
이에 따라 학생회칙 전부개정 특별위원회는 정책투표가 의결기구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개정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정책투표를 의결기구가 아닌 설문조사로서 기능하도록 구체화하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정책투표를 의결기구로서 기능하도록 현 학생회칙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었다. 이어 정책투표가 설문조사로서 기능하도록 회칙을 개정할 경우 ▲총투표장 하위의 정책투표 삭제 ▲총학생회 산하 기구들의 의무 조항에 일상적인 대학우 의견 취합 조항 추가 ▲여론조사 결과의 정책 반영에 대한 의무를 추가 ▲구체적인 학우 설문조사 청구 방식을 세칙으로 규정 등이 변경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책투표를 의결기구로서 기능하도록 회칙 개정안을 작성할 경우 ▲총투표에서 학생총투표 및 정책투표의 위상 명시 ▲정책투표 의결의 재해석 또는 재의결이 불가하도록 명시 ▲정책투표 결과는 의결기구로서 무조건 따르도록 권한 명시 등이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 밝혔다. 가투표 결과 첫 번째 안 동의 0표, 두 번째 안 동의 16표로 정책투표가 의결기구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회칙 개정이 진행되게 되었다.

징계 관련 회칙의 필요성 제기돼
이어 회원 및 기구에 대한 징계 부과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는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정 삭제에 대한 징계 논의, 전 행사준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과문 게시 조치 및 탄핵안 논의, 학부 생활관자치회 직무 감찰 결과에 따른 임원진 전원 사퇴 권고안 등 작년 발생했던 총학 회원 및 기구 처벌에 관한 논의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 회칙 내 징계 관련 조항은

현 학생회칙에 따르면 회계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제외한 총학생회 기구에 대한 징계는, 탄핵안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한 부총학생회장은 “위반 사항에 대해 탄핵, 단체 해산 또는 임원진 사퇴와 같은 극단적인 징계 조치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로 인해 지속 가능한 학생사회 시스템 구현이 방해받는다”라고 말했다. 또 한 부총학생회장은 “학생회칙 상에 총학생회 회원의 의무와 권리가 명시되어있는 것에 반해 이를 침해 당한 경우에 대한 대응 및 제재 조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이를 위해 학생회칙 전부개정안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회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항 삽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미리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가 현 학생회칙 상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 등도 제기되었다. 이에 학생회칙 전부개정안 특별위원회는 ▲총학생회가 사법적 기능을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 ▲총학생회 회원에 대한 징계는 최고 제명까지 가능한가의 여부 ▲총학생회 회원 및 본회 기구에 대해 가능한 징계 사항 등을 중운위에 논의 요청했다.

일부 타 대학 총학생회는 처벌권 가져
총학생회가 사법적 기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운위원들의 많은 논의가 오갔다. 타 대학 총학생회 회칙에 처벌에 대한 조항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구도영 생명화학공학과 회장의 질문에, 한 부총학생회장은 우리 학교가 가장 많이 참고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회칙을 살펴보면 회원 제명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구장에 대해 사과문 게시, 시정명령, 변상 조치, 탄핵, 중운위 참석 불가 등을, 단체에 대해 사과문 게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총학 산하 자치활동 금지, 제명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 부총학생회장은 이어서 “타 대학 총학의 예시를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징계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만의 가치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총학회장, 사법 주체 신설 제안해
이에 여러 타 대학 총학이 사법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사법적 기능을 하는 주체에 대한 재고를 하여 삼권분립을 표방해야 하지 않겠냐는 조영득 총학생회장의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삼권분립을 위해서는 사법에 대한 전문성 등도 필요한데 이것이 잘 보장되지 못할 확률이 높으며, 사법 기구를 따로 분리하면 학생에 대한 과한 징계가 우려될 수도 있다는 반박 역시 등장했다. 중운위원들의 가투표 결과, 사법 기능의 주체를 기존 의결기구에서 하자는 의견이 15표, 사법 기능의 주체를 신설 기구로 하여 기존 기구와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2표로 사법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따로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외에도 징계 결정을 위한 정보 조사 주체 운영 방안에 대한 가투표도 진행되었는데, 이를 상시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16표,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4표가 나왔다.

회원에 대한 최대 징계 수위는
총학 회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어디까지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 한 부총학생회장은 “입학을 하면 자동으로 총학생회 회원이 되는 시스템에서 총학 회원 가입 절차를 만들지 않는 한 회원 제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학교 회원이라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선거권 등도 제한하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최대 징계 수위에 대한 문제는 ▲자치활동 명부에 기재되지 못함 ▲기존 활동 기록 삭제 ▲피선거권 박탈 ▲사과문 게시 등으로 좁혀졌으며 추후 논의가 더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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