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E11 창의학습관 터만홀에서 금홍섭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강사의 반부패·청렴교육 특강 <김영란법, 이것이 알고 싶다!>가 진행되었다. 금 부소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입법 배경과 타국 사례, 실제 적용 예시 등을 설명했다.

금 부소장은 먼저 청탁금지법의 입법 배경을 소개했다. 금 부소장은 “국제투명성기구가 작년에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80개국 중 37위다”라고 언급했다. 금 부소장은 “부패 문제가 해결되면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절감된다”라며 청탁금지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금 부소장은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의 부패 방지 노력 및 입법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영국에는 공직 부문 외에도 부정청탁을 금하는 법률이 있다며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 후 금 부소장은 실제 법률 조항 및 적용 사례를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금 부소장은 상급자가 하급자 격려 및 포상을 위해 식사를 사는 경우 예외에 해당해 1회 백만 원 이하의 식사는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관련 기관에 화환을 보낼 수 있는지, 혹은 친인척으로부터 선물 수수가 가능한지 등 상세한 예시를 언급했다.

이번 강연에 대해 금 부소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고, 청탁금지법이 그중 하나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 부소장은 “다만 지적 재산권 가치 인정 등 몇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사회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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