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제44대 대학원 총학생회 <RE:BOOT>(이하 원총)은 페이스북 페이지 및 원총 홈페이지에 연구실 공동자금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공지에서 원총은 ▲학교 구성원의 연구실 공동자금 사례 및 관련 규정 숙지 ▲연구실 공동자금 사례 조사 및 정책 반영 ▲연구실 공동자금 조성 신고 접수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의 진행 이유에 대해 박상돈 원총 부회장은 “부적절한 연구실 공동자금은 단번에 근절되기 힘든 악습이지만 분명히 금지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연구실 공동자금이란 ‘연구실 구성원 대다수가 관여해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사용하는 공동자금’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 비고 제2항에 따르면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가 고시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제7조 또한 연구책임자가 학생인건비를 회수해 공동관리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박 부회장은 “연구책임자가 관리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조성되는 연구실 공동자금은 자재 구입 등 연구 관련 용도로 사용되기 쉽다”라며 “이는 연구비 착복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학교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지침 제10조2항의 4에 따르면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연구자는 연구부적절행위의 책임을 지고 원내 규정상으로도 처벌을 받는다.

박 부회장은 연구실 공동자금은 연구비로 집행하기 곤란한 사항을 위해 연구원들이 조성하거나 연구책임자가 인건비 일부로 조성한 뒤 공개하지 않는 등 형태가 다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지난 8월 9일 열린 공청회에서 생일 파티나 기타 잡무 진행을 위한 공동자금 조성도 문제인지 질문이 들어왔다”라며 “특정 목적을 위해 희망자에 한해 조성한 자금은 일회성이 인정될 경우 문제가 없지만, 이 과정에서 예산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남은 자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캠페인에 대해 임현지 감사실 선임행정원은 “학생들 사이에서 연구실 공동자금 근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임 선임행정원은 “이번 달부터 몇몇 학생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및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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