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원내 부대표 외 23인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목적은 국무총리 소속 국방인력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국방인력 운영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제7조의2(국방인력심의위원회)와 제7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제7조의2는 국방인력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병역자원의 수급에 관한 사항 ▲현역 및 보충역 등의 편입 인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제7조의3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부위원장을 국방부장관으로 하며 ▲국방부차관·합동참모의장·병무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인원 ▲국방 및 병역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했다.


이번 발의에 대해 제30대 학부총학생회 <K’loud>(이하 총학) 박항 부총학생회장은 “총학과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대위)는 문 의원의 입법 행보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했다”라고 전했다. 총학과 특대위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발의 이후 해당 의안의 입법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박 부총학생회장은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와의 협의를 진행한 결과 다음 달 중 이공계 학생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간 대화의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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