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이 만개한 지난 3월, 학내에는 외부인 출입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벚꽃 철과는 관계없이 우리 학교에는 꾸준히 외부인 출입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다. 바로 학내 체육시설이다. 과연 학내 체육시설을 외부인이 이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현재 실정은 어떤지 알아보았다.

원칙적으로 학내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은 학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인문사회과학부 행정팀이 공지한 체육시설물 통합예약서비스 운영 안내에 따르면, 외부인에게는 동측 운동장에 있는 조깅 트랙만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그 외 시설들은 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이 없을 때는 ‘자유’
학내 체육시설은 크게 추첨대상 체육시설물과 일반예약 체육시설물로 나뉜다. 추첨대상 체육시설물은 한 달마다 학내구성원들이 시설 이용을 신청하고, 이후 추첨에 당첨된 학내구성원들만 해당 기간에 한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추첨대상 체육시설물에는 ▲풋살경기장 ▲대(동측)운동장 ▲북측운동장 ▲스포츠컴플렉스 피트니스 및 골프장이 있다. 반면 일반예약 체육시설물은 학내구성원들이 언제나 예약을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일반예약 체육시설물에는 ▲스포츠컴플렉스 주경기장 ▲W2의 체육관, 탁구장, 라켓볼장 ▲기계공학동 테니스장 ▲동측 테니스장이 있다.

학내구성원들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시설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예약은 별도의 체육시설운영지침에 따른 예약 순위에 따라 운영되는데, 외부인은 순위에서 해당하지 않는다. 인문사회과학부 행정팀은 운영 안내에서 “외부인을 위해 대리예약이나 동반사용을 절대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가 발각될 경우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된다”라고 공고했다. 문제는 예약이 비어있을 때 그 체육시설물을 누가 이용할 지다. 스포츠컴플렉스의 경우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지만, 나머지 북측 대운동장과 테니스장, 서측 체육관은 아무나 드나들 수 있어 사용의 주체가 애매하다.

오직 ‘신고’로만 막을 수 있어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학내구성원을 위해 있어야 할 체육시설물들이 학내구성원들과 외부인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서측 체육관에는 외부인이 단체로 출입해 운동을 하거나, 북측 대운동장에는 사설 축구 과외가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해당 행위는 교내에서 금지되어 있어 학우들이 캠퍼스폴리스에 신고를 할 경우 제재가 내려지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익명의 한 캠퍼스폴리스는 “한 장소에 많을 때는 하루에 3번씩 민원이 들어오기도 한다”라며 “민원이 들어온 장소에 가서 학생증을 확인하지만, 확인 후 외부인들이 나가는 척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전했다.

누구를 위한 체육관?
학내구성원들은 학내 체육시설물인 만큼 구성원들을 위해 이용되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다. 익명의 한 학우는 “서측 체육관에 갈 때마다 외부인 때문에 코트가 꽉 차 있어서 매번 캠퍼스폴리스를 부르기도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는 외부인들은 학내 체육시설물을 이용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주일에 3~4번 서측 지하 체육관에서 운동한다는 익명의 중학생은 “운동을 해도 별다른 제재는 한 번도 없었다”라며 관련 사실에 대해 모른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해당 시설물의 출입을 제한해달라는 학우들의 의견과, 야외 농구장 등 체육시설 자체를 늘려달라는 민원은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다. 이에 대해 김건영 학부 총학생회장은 “외부 시설물의 출입 허용과 제한을 선택하는 과정 모두 득과 실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설물의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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