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부터 안전팀 및 캠퍼스폴리스는 교통안전 근로학생 운영 및 교통 법규 위반자 현장계도 등 교통 캠페인 및 단속을 강화했다. 이러한 변화가 생긴 배경과 앞으로의 안전팀 계획을 살펴보았다.

계속된 교통사고가 강화된 조치 배경
안전팀 강충연 기술원은 교통 법규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아 교통사고가 지속되는 점을 이번 교통 캠페인 및 단속 강화의 배경으로 꼽았다. 강 기술원은 인도 주행, 번호판 미부착, 안전모 미착용 등 기본적인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 예시로, 인도를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전복되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던 탑승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던 오토바이가 보행자를 추돌해 운전자가 안면부가 골절되고 뇌출혈의 중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다. 역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자동차에 부딪혀 역시 뇌출혈의 중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 그 외에도 번호판 미부착 및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인도를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단속 중이던 캠퍼스폴리스를 치고 도주한 사건도 있었다. 강 기술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내 교통사고는 자동차 68건, 오토바이 21건, 자전거 12건으로 각각 전체 사고의 67.3%, 20.8%, 11.9%를 차지했으며 이 중 각각 22건, 11건, 7건이 지난해 발생한 사고였다. 캠퍼스폴리스는 지난해 교통안전 관련 조치를 3252건 진행했으며, 이 중 373건이 오토바이 단속, 42건이 교통사고 조치, 2688건이 주정차 위반 및 과속 자동차 단속이었다고 밝혔다.

교통 질서 바로잡기 위해 방안 마련
이러한 교통 사고가 잇따르자 강성모 총장과 박현욱 교학부총장은 오토바이·자전거 운전자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옴부즈퍼슨 등을 통해 무면허·미등록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라는 학교 구성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에 안전팀은 ‘교통질서 확립 및 운전자/보행자 생명보호를 위한 오토바이 등 위한 운전자 준법-안전운행 유도방안’을 마련했다. 유도방안의 주요 목적은 ▲안전모 미착용 ▲번호판 미부착 ▲인도 주행 ▲음주·난폭운행 등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운전자 보호 및 규제를 동시에 구현하는 것이다. 지난해 학부·대학원총학생회 대표 및 안전팀, 시설팀, 학생지원팀 및 학생복지팀은 해당 방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3회 진행했다. 실무회의 후, 안전팀은 지난해 12월에 최종 방안을 확정해 내부 보고 후 시행을 결정했다.

교통안전관리지침 전부개정돼 이와 더불어 안전팀은 교통안전 규칙을 정하고 제재 사항을 명시한 교통안전관리지침 전부개정안을 지난 1월 26일 공포하고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했다. 교통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는 면허 취득 및 관할 관청·안전팀에 사용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는 과속·음주운전 금지, 신호 준수, 보호구 착용 등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교통안전 지도단속반에 대한 규정이 생겨 교통 지도·단속을 담당하게 했고, 규정 위반 시 제재조치를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첫 규정 위반 때에는 경고장 발부에 그친다. 하지만 규정 위반 누적 시 최대 오토바이, 자전거는 안전팀에 의해 압수되고, 자동차는 안전팀이 관할 관청에 견인을 요청한다. 또한, 학생은 학생상벌위원회에 회부되며, 교직원의 경우 안전팀에서 인사부서에 징계를 요청한다. 외부 협력업체 종사자의 경우 안전팀이 관리 부서에 출입제한을 요청한다.

우리 학교도 도로교통법의 적용 범위
이러한 안전 규정에 대한 근거로 강 기술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를 인용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1항에 따르면 도로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따라서 캠퍼스 또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만, 기관 자치권 존중 차원에서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흔히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캠퍼스 내를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 또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이 명시하는 대로 차량 등록, 면허 취득 및 규정 준수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강 기술원은 경찰과 관할 구청이 방침을 바꾸면 언제든 교내 교통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학교는 지난 12일에 유성구청 및 유성경찰서와의 합동 교통 단속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 위해 다양한 사업 진행 및 단속 펼쳐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안전팀은 이번 학기부터 다양한 교통안전 지도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교통안전 근로학생 운영 ▲교통안전캠페인 전개 ▲캠퍼스폴리스에 의한 계도/현장교육, 경고장 발부 ▲관할경찰서와 연계한 교통 안전 교육·위반 행위 단속 ▲안전모 구입비용 지원 및 관련 업무 전담 인력 배치 등이 있다. 안전팀은 온라인 홍보를 통해 개정된 규정을 설명하고, 3월까지 홍보·계도 후 4월부터 경고장 발부, 압류 등 제재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또 생활관, 창의학습관, 학생회관, 주요 도로 등에 안전 수칙과 위반 시 제재사항, 교통사고 사례 등을 수록한 현수막 및 배너를 설치해 오프라인에서도 홍보했다.

교통 수칙 위반 단속도 줄이어
또한, 안전팀은 KAIST-충남대 열린길 오토바이 출입을 통제하고 차단 구조물을 설치했으며, 실제로 구조물 설치 이후 음식물 배달 오토바이 출입이 전면 차단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팀은 대전지방경찰서와의 연계를 통해 교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신호등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교통안전 근로학생을 운영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 자동차 서행운전 지시 등을 담당하도록 했으며, 캠퍼스폴리스는 교통법규 위반자 현장계도를 담당했다. 안전팀에 따르면 지난 3월 단속·현장교육은 오토바이 412회, 자전거 512회가 진행되었으며, 지난달 경고장 발부는 오토바이 12회, 자동차 175회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총학과 원총과의 협조 펼친 안전팀
안전팀은 학부 및 대학원총학생회와도 협의를 진행했다. 안전팀은 학생회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학교의 교통안전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학부 총학생회는 지난달 5일 ‘교내 자전거 및 오토바이(스쿠터) 운행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대학원총학생회는 캠퍼스폴리스, 안전팀 등과 함께 교통안전캠페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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