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학내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관리지침’(이하 교통지침)이 시행된다. 교통지침이 시행되면 자동차, 자전거 등의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수칙이 정립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해진다.
교통지침에 따르면, 우리 학교를 출입하는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안전관리 업무주관부서에 차량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교직원, 학생 등의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출입하는 외부인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우리 학교 내에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시속 30km, 자전거의 경우 15km 이내로 서행해야 한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헬멧 착용과 번호판 부착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여러 지침이 시행될 예정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장을 발부한다. 누적 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이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소속학과 및 지도교수에게 서면 통보된다.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7일간 압수되며, 자동차는 3회 위반 시 강제 견인된다. 경고장 발급횟수는 최초 발급일로부터 2년마다 초기화된다.
또한, 기존의 캠퍼스폴리스의 역할을 강화한 교통안전 지도단속반이 운영될 계획이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 준수사항 지도, 교통지침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장 발부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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