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 열린 제30대 학부 총선거 과정에 있어 많은 논란이 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ARA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후 추가 조치가 없는 것에 반발한 한 학우는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 12월 8일 임시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가 열려 선거의 정당성을 논의했다.

총선거 후보 피선거권 증명 안 돼
첫 번째로 중운위는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 및 후보 등록 시 선거 후보자들이 피선거권을 갖추었는지를 논의했다. 총선거 시행세칙 제14조 및 총학생회 회칙 제5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에 소속된 자는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후보자들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선관위원장은 “상설위원회는 구두로 확인했고, 특별기구 위원은 연락할 방법이 없었으며, 총학생회 중앙집행국에는 문의했으나 답변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원장은 “답장이 없어도 준용해도 괜찮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중선관위 판단 문제에 대해 가투표를 진행한 결과 8명이 중선관위의 판단이 옳다, 3명이 옳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건설및환경공학과 안준범 과학생회장은 “시간상 애매했지만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중선관위 내부의 자치기구 위원이 선출직 여부를 확인했고, 특별기구 위원장만 제한하기로 사전합의했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뤄 중운위는 중선관위의 피선거권 부여가 합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산업및시스템공학과 유상진 과학생회장은 “중선관위의 운영상 문제가 다소 있으나 피선거권 자체에 큰 영향을 줄 문제는 없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독단적으로 조정된 투표시간
두 번째로 중운위는 중선관위가 모든 과학생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투표 시간을 22시로 조절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이의 제기에 대해 논의했다. 이 사실에 대해 선관위원장은 “동의를 얻은 총학생회 선거를 포함한 세 개의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가 유효하다”라고 전했다. 유권자의 의사 표명이 중선관위의 관리 잘못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관례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바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세칙에 의거해 판단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논의 끝에 중운위는 중선관위의 독단적인 판단이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하였지만, 선거권자의 전체 의사반영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투표시간 연장 공지 늦어

중운위는 24시에 진행된 연장투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선관위는 세칙 제2조1항 및 3항에 따라 모든 선거권자가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투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학우들에게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연장 투표에 대한 공고는 24시 14분에 올라왔다. 따라서 약 14분 동안 진행된 연장투표는 세칙 제2조에 의해 무효라는 이의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중운위는 해당 사안이 학생회칙과 총선거 시행세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끝으로 선관위는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 세칙에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과학생회나 선거 담당자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정리했다. 한편, 지난 12월 8일 총학생회장단 당선이 확정되어 ARA에 공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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