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치러진 총학생회(이하 ‘총학’) 선거에서 K’loud 선본이 투표율 52.07%에 찬성 75.57%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선거 관리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의 미숙한 운영과 자의적인 규정 해석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중선관위의 첫 번째 실수는 처음 시행한 사전투표에 대한 홍보 미흡 탓에 두 명의 학생이 이중투표를 하게 된 것이다. 학내 여러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다 보면 이번에 논란이 된 이중투표 외에도 장부상의 투표자 숫자와 실제 투표용지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예견된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처리 원칙을 사전에 정해두지 않았고, 문제가 발생하자 “평등 선거의 원칙이 훼손된 상황에서 다른 원칙들을 다시 훼손하면서 해당 원칙을 복원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해석에서 개표 결과를 가감하지 않은 채 이중투표된 2표를 모두 인정했다.


두 번째 실수는 선거 당일 투표 시간 연장에서 선거본부 모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것이다. 총학 선거는 과학생회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선거본부가 모두 합의하는 전제하에 중선관위는 투표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선거 시행 세칙 제52조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과학생회 선본들과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총학 회장단 선본과만 합의한 채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했다.
세 번째 실수는 선거 당일 자정이 되어서도 가투표율이 50%가 넘지 않자 중선관위는 투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면 연장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선거 시행 세칙 제61조에 따라 연장투표를 시행했는데, 이미 가투표율 50%를 초과한 7개 학과마저 연장투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1.2% 정도의 추가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네 번째 실수는 총학생회 회칙 제5조와 선거 시행 세칙 제14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에 소속된 자는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이번 총선거에 등록한 후보자들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 중선관위는 명확한 입장을 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의제기들은 지난해 12월 7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돼 기각되었고, 이튿날 총학생회장단 당선이 확정되었다. 이처럼 절차적으로 모두 종결된 사안을 본지에서 재론한 이유는 이번과 같은 사안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 제도와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이의제기된 중선관위의 해석과 결정은 관련 규정이 없어 어느 쪽으로 결정되건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차기 총학 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혼란이 야기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논란이 된 사안과 추후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한 명확한 처리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투표율 과반에 미치지 못해 선거 시간이 연장되는 불상사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참여 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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