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열린 11월 제1차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학생회칙 개정안이 논의되었다.


학생회칙은 지난 2011년 전면 개정된 이후 조항이 복잡해지면서 조항끼리 모순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또한, 2013년 특별기구가 신설되고 신규 상설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총학생회 산하 기구 간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생회칙에 나오는 예산자치제가 모두 문화자치기금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문화자치기금 학생회칙이 몇 가지 변경되었고, 세칙 또한 일부 변경된다. 예산자치제는 자치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총학생회 내 예산자치기금을 두어 지원해왔다. 반면 문화자치기금은 학생회비 중 일부와 기성회비 중 일부로 구성된다.


기존 예산자치심의위원회는 중앙집행국원 1인 이상 3인 이하, 중앙운영위원 1인 이상 3인 이하, 공개 모집을 통해 모집한 회원 1인 이상 3인 이하로 구성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학부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회장단 중 1인, 동연 소속 분과장 중 2인, 동연 추천인 1인,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및 총학생회장단 중 2인, 과학생회장단 중2인, 공개 모집을 통한 회원 1인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 개정에서 사라졌던 중앙집행국에서 파견하는 간사를 다시 둘 수 있게 개정된다. 


연간 학생회비의 2/100를 초과하는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본래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기본적으로 기성회비기금에서 집행되도록 했다.


이밖에도 제5조 구성의 변경 및 위계 설정이 개정되었고, 특별기구의 성격 재정의와 심의과정 간소화가 이뤄졌다. 감사위원회 회칙이 개정되었고, 총학생회 인수위원회가 현실화되었다. 학생회비가 인상되면 그에 따른 관리세칙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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