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5일 제네바에서 UN Human Rights Committee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UN 소속 국가들의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수정을 권고해주는 위원회로, 우리나라는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한국의 인권 실태를 간략하게 담고 있습니다. 지면을 빌어 위원회에서 미진하다고 지적된 내용을 일부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즉시 석방하고 적절한 배상을 한 뒤, 대체복무 방법을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군대에서 일어나는 폭행사건에 우려를 표명하고, 군대 내 범죄에 온전하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보장해야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성차별과 성범죄에 대해서도 폭넓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C16 항목에서 위원회는 가부장적인 제도와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남녀 임금격차가 크고,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도 거론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정부에게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성적 고정관념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을 개발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


자살에 관한 항목도 눈에 띕니다. 위원회는 정부의 노력을 주목하면서도 높은 자살률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20-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점, 그리고 그 외 여성, 노인, 군대 내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위원회 보고서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도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형법상 진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한데, 보고서는 이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명예훼손은 심각한 사건만 처벌가능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정부에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비판이 자리잡을 수 있는 환경을 장려해야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위원회는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형법을 적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시위 현장에서 무력사용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경찰관을 교육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인권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위원회에서 높이 산 점은 계속 유지하고, 개선을 권고한 항목은 정부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카이스트신문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첨부하니 일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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