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열린 제3회 동아리대표자회의(이하 동대회)에서 학부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회칙이 일부 개정되었다. 상정된 5개의 조항 중 4개 조항이 의결되었다.

먼저 대중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가 회칙에 명시되었다. 회칙에 따르면 동연에 소속된 동아리는 1년에 1회 이상 각 동아리의 성격에 맞는 대중사업이나 대외활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대중사업은 대외사업과 달리 그 정체성이 모호해 동아리마다 해석이 달랐다. 실제로 이번 동대회에서 활동 보고서상 대중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15개 동아리는 대중사업을 각기 다르게 정의했다. 논의 끝에 동아리 대표자 및 동연 집행부는 대중사업을 ‘학내 구성원을 포함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결론지어 회칙에 명시했다.

다음으로 동대회에 참석하는 동아리 대표자의 참석에 대한 회칙 개정이 논의되었다. 기존 회칙으로는 대표자 대신 동대회에 참가하는 대리인의 대표성을 판별할 장치가 없었다. 이에 동연은 각 동아리의 대표자가 동대회가 열리기 3일 전 동연에 알려야 한다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한성진 동연 회장은 이날 동대회에서 “당일 동대회에 참석해 자리만 차지하다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며 “동대회에 참석한 모두가 각 동아리의 대표자로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의 동아리가 해당 상정안을 반대했다. 3일 전에 대리인을 알리게 되면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의견과 단순히 동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동대회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임시투표 결과 전체 83명의 대의원 중 3분의 2에 못 미치는 50명의 학우만이 상정안에 찬성했다. 한 회장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회칙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내용보다는 취지에 공감해 주었으면 한다”라며 “다음에 회칙을 수정해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동아리 재등록에 대한 회칙이 개정되었다. 지금까지 동아리 재등록은 동대회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번 회칙 개정으로 각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된다. 재등록의 심의 및 의결은 신청 이후 일주일 이내에 이뤄진다. 한 회장은 “다음 동대회까지 동아리 재등록을 기다리는 것은 좋지 않다”라며 “재등록 기간 이후 운영위원회에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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