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개정된 회칙은 오는 9일 이사회에서 확정된다"라는 문장에 오류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우선 회칙이 아닌 학칙이 개정된 것이며, 학칙이 확정되는 이사회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사과드립니다.

 

기성회계 폐지가 지난달 26일 학사연구심의위원회(이하 학연심)에서 학칙 개정을 통해 사실상 확정되었다. 제29대 학부총학생회(이하 총학) <한걸음>은 이에 따라 직전 학기 평균 평점 2.7 미만인 학생도 더 이상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 학생이 내야 하는 납임금은 수업료와 기성회비였다. 수업료는 8학기 동안 무조건 지원되지만, 기성회비는 직전 학기 평균 평점이 2.7 이상인 경우만 지원된다.

학연심은 학칙에서 기성회비 조항인 제88조를 삭제했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성회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법은 법원이 기성회비 징수 근거가 없음을 들어 기성회비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나오자, 기성회계를 일반회계와 통합하기 위해 지난 3월에 제정되었다.

기성회비 조항이 사라지면서 기성회비를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 기성회비를 징수하는 동시에 평균 평점 2.7 이상의 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평균 평점이 2.7 미만인 학생에게 징수할 수 있는 명목이 없다. 즉, 모든 학생이 수업료 이외의 납임금 납부 의무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등록금 정책은 여름학기에 예정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그 결과로 연차초과 및 장학금 수혜 기준 미만인 학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총학은 이로 인한 전체 회계 손실은 학교와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훈 학생정책처장도 “올해 9월부터 발생하는 손실은 학교가 재원을 마련해 해결하고자 한다”라며 “미래부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기성회계가 폐지됨으로써 여러 학생활동에 사용할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동아리 지원금 ▲태울석림제 ▲KAMF ▲건강관리실 ▲기숙사 건립 등 여러 학생 문화/복지 사업을 지원하는 ‘학생활동보조비’가 기성회계를 출처로 하기 때문이다. 총학은 “전체 예산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분적인 감액은 어쩔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1년부터 학생사회가 기성회계에 대한 의결권과 감사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통합된 대학회계에 대해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한걸음>은 대학회계에서 기존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의결권, 감사권 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총학은 학생회비 인상안을 1일 정책투표에 상정했다. 기성회계 폐지로 인한 예산 손실을 학생회비 인상으로 줄이기 위해서다.

이번 정책투표에는 학생회비 인상안뿐만 아니라 ▲총학이 예산의 운영권과 감사권을 가지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 ▲기존 기성회계 학생경비 중 우선 보존해야 하는 항목에 대한 물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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